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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별 세무 검토/소득세

(TIL 2021.06.25)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법원 결정에 따라 일시에 지급할 때 원천징수 해야하며, 이때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다.

by Say_Young 2021. 6. 25.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법원 결정에 따라 일시에 지급할 때 원천징수)

-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다.

 

- 따라서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법원판결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그 귀속시기는 근로제공일이다 (소득,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143, 2019.04.18).

통상임금 범위 확대에 따라 추가로 지급하는 금전의 소득구분 등
[ 요 지 ]
통상임금의 잘못된 산정으로 임금지급청구소송이 제기 되고 법원의 판결에 따라 추가 지급하는 금전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해당소득의 수입시기는 근로를 제공한 날임 
[답변내용]
1. 통상임금을 과소하게 책정함으로써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연장근로수당 등을 과소 지급한 것으로 법원이 판결함에 따라 사용자에게 연장근로수당 등의 지급의무가 발생하여 사용자와 직원이 합의를 통해 사용자가 법원의 판결내용을 반영한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연장근로수당 등은 「소득세법」제20조제1항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2. 근로소득의 경우 그 수입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제49조제1항제1호에 따라 근로를 제공한 날인 것입니다.

즉, 예를 들어 20X1~20X3년의 급여를 법원 판결에 따라 20X5년에 지급하게 된 경우, 원칙적으로는 20X1 ~ 20X3년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를 해야 한다. 그렇다면 회사가 과거에 신고했던 원천징수분에 대해 수정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 된다. 번거로울 뿐더러, 수정신고 한 경우에는 법인에게 원천징수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물론, 가산세 면제 대상인 '정당한 사유'의 하나로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과세관청에 설명도 해야 하고 번거로울 것으로 보인다).

 

- 그래서, 원천징수의무자가 법원의 판결·화해 등 당해 과세기간 경과 후에 원천징수하는 경우 그 판결·화해 등이 있는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연말정산하면 기한 내에 원천징수한 것으로 보는 유권해석이 있다(소득세법 기본통칙 20-38-3). 그러므로, 20X5년 3월이 확정판결일(대법원 판결의 경우 대법원 확정판결일, 1심 또는 2심에 의한 확정시 항소 상고기한 종료시점 경과일)이라면, 20X5년 4월 30일까지 일괄 연말정산하여 원천징수한다면 가장 깔끔하게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다.

 

20-38…3【 부당해고기간의 급여에 대한 소득구분과 귀속연도 】  

① 근로자가 법원의 판결ㆍ화해 등에 의하여 부당 해고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에는 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으로 본다. <개정 97.4.8.>

제1항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제134조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기한 내에 원천징수한 것으로 본다. <개정 97.4.8.>

1. 법원의 판결․화해 등 당해 과세기간경과 후에 있는 경우에는 그 판결․화해 등이 있는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법 제137조 제1항에 따라 연말정산하는 때 <개정 2011.3.21>

2. 법원의 판결․화해 등이 당해 근로소득이 귀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전에 있는 경우에는 법 제134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때 <개정 2011.3.21>

 

(토지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

- 토지의 지목 변경은 취득세 과세대상이다

- 일반적으로, 개인의 경우에는 지목변경 전과 후의 시가표준 차이가 지목변경 취득세 과세표준이 된다.

- 법인의 경우에는 지목변경에 소요되는 비용(법인장부에 의해 입증되는 비용)이 지목변경 취득세 과세표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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