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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별 세무 검토/소득세

[소득세법]중도금 대출 이자비용 소득공제 가능할까?

by Say_Young 2023. 5. 14.

 

세 줄 요약
청약 당첨 또는 조합원입주권 취득 후 주택이 건설되기까지 받은 중도금대출 이자는 아래 조건을 갖추면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1. 무주택 세대주에 해당할 것.
2. (일반분양자) 분양가격 5억원 이하일 것. (조합원입주권) 기존 건물&토지 평가액+청산금이 5억원 이하일 것.
3. 완공시 중도금대출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할 것.
결론
서울지역 안에 있는 24평형 이상 아파트는 웬만하면 중도금대출 이자에 대해 소득공제 받기 쉽지 않다.
참고
위 가격기준은 글을 작성하는 지금은 5억원인데,  23년 중에 기준이 6억원으로 올라갈 듯하다. 그래도 서울 안에서는 소형평수가 아닌 한 5억원 이하 분양이 잘 없기 때문에, 공제받기 어려울 것이다.  

상환기간 및 상환방식별 공제한도.




소득세법 제52조 【특별소득공제】 (2014. 1. 1. 제목개정)
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이 항, 제4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 중 근로소득이 있는 자를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가 취득 당시 제99조 제1항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가 5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등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차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승계받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포함하며, 이하 이 항 및 제6항에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라 한다)의 이자를 지급하였을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 상환액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그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하는 금액과 제4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에 따른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금액의 합계액이 연 500만원(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하여 적용하며, 이하 이 항 및 제6항에서 “공제한도”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2020. 12. 29. 개정)
4. 무주택자인 세대주가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설되는 주택(「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 또는 그 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하 이 호에서 “주택분양권”이라 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격이 5억원 이하인 권리를 취득하고 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의 완공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금융회사 등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차입(그 주택의 완공 전에 해당 차입금의 차입조건을 그 주택 완공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입일(차입조건을 새로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일을 말한다)부터 그 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일까지 그 차입금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본다. 다만, 거주자가 주택분양권을 둘 이상 보유하게 된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020. 12. 29.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주택자금공제】
⑮ 법 제52조 제5항 제4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격”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격을 말한다. (2010. 2. 18. 개정)
1. 법 제52조 제5항 제4호 본문에 따른 주택분양권 중 제2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제외한 주택분양권 : 분양가격 (2010. 2. 18. 개정)
2. 법 제89조 제2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2006. 2. 9. 신설)
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2006. 2. 9. 신설)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납부한 청산금 (2006. 2. 9. 신설)
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2006. 2. 9. 신설)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지급받은 청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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