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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별 세무 검토/소득세

(2023.01.24) 종합소득세 이중과세조정을 위한 배당세액공제(Gross-up) 이해하기

by Say_Young 2023. 1. 24.

소득세법상 배당세액공제 제도에 대해 알아봅니다. 

1. 배당소득에 대해 과세할 때는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한다. 

거주자들은 배당소득을 수취하면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상합니다. 배당이라는 것은 내가 투자한 회사가 번 돈을 나한테 나눠주는 것입니다. 갑이라는 개인이 A라는 회사에 투자했다면, 회사 A는 돈을 버는 과정에서 법인세를 납부했을 것인데, 이미 과세된 소득을 주주인 갑에게 나눠준다고 해서 갑에게 한번 더 과세되는 것입니다. 

간단한 사례를 통해 보겠습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회사에 100% 투자했고, A라는 회사는 1억원의 세전소득을 얻었습니다. 법인세 1,000만원을 내고 남은 소득을 전액 갑에게 배당한다고 해 봅시다. 

갑에게는 45%의 단일세율이 적용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A의 법인세전 소득 100,000,000
법인세율(지방소득세 포함) 10%
세액 10,000,000
A의 법인세후 소득 90,000,000
갑의 소득 90,000,000
소득세율 45%
소득세액 40,500,000
갑의 소득세후 소득 49,500,000

 

세액 합계 50,500,000

벌어들인 소득은 1억원인데, 법인이 법인세를 내면서 한번, 배당을 지급하면서 갑이 한번 세금을 내므로, 동일한 소득에 대해 두 번 과세되고 있습니다. 


2. 소득세법에는 이중과세 문제를 제거하기 위해 배당세액공제 제도를 두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이중과세 문제는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까요? 방법 중의 하나로, A가 법인 단계에서 낸 세금 상당액에 대해서 갑에게 세액공제를 허용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갑의 세액 중에서 1,000만원을 빼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A가 납부한 세액은 과세되지 않으므로 이중과세 문제가 해소됩니다. 

정확하게 1,000만원을 계산해 내려면 아래 산식을 적용해야 합니다. 

세액공제 금액 = 세전 소득 * {1/(1-법인세율)}

법인에게 10%의 세율이 적용된다고 했을 때, 1/(1-10%) = 1.11111.... 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1.1111을 법에 표시하는 것이 번거롭다고 생각했는지, 배당세액공제율은 11%입니다. 법 만드는 사람들이 별로 차이 안나니까 괜찮다고 생각했나보죠? 9천만원에 11%를 곱하면 990만원밖에 안되지만, 아직까지는 설명 목적으로 세액공제금액 1천만원이라고 전제하겠습니다. 


3. Gross-up (소득가산)이해

이쯤에서 Gross-up에 대해서 설명해야 합니다. 배당세액공제의 핵심은 이중과세의 조정입니다. 법인에서 한번, 배당수취인에게 한번 과세되면 불합리하니, 한 번만 과세된 것처럼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A와 갑이 납부한 세액 50,500,000에서 천만원을 빼 보면 40,500,000입니다. 조금 이상하죠? 완벽하게 이중과세가 조정되었다면, 45,000,000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보다 적게 계산되었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갑은 1억원이 아니라 세후소득, 9천만원의 소득을 얻은 것처럼 세금을 납부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세액공제 금액은 세전 금액 1억원을 기준으로 계산했기 때문에 세전소득 1억원과 세후소득 9천만원의 차이만큼 과세공백이 발생합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Gross-up제도가 있습니다. 세액공제 받을 금액인 1천만원을 소득에 가산(Gross-up)해서, 세전소득 금액으로 맞춰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갑의 소득 90,000,000
Gross-up 10,000,000
갑의 소득(G-up 후) 100,000,000
소득세율(지방소득세 포함) 45.0%
소득세액 45,000,000
갑의 소득세후 소득 45,000,000

4. 생각해 보니 이상한 점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법인세율은 최대 25%(이제 개정돼서 최대24%)인데, 왜 10%라고 가정하고 세액공제 해주는것일까?"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그냥...그렇게 정해진 것 뿐이죠. 입법자들이 이정도 이중과세 정도는 뭐 괜찮지 않느냐고 생각했나 봅니다. 


5. 구체적인 계산식 확인

이론적인 내용은 어느 정도 이해한 것 같고, 구체적인 세액공제 산식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배당세액공제액 = (배당소득금액 - 2천만원 이내 배당소득) * 11% 

2천만원을 빼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세액공제는 2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주어지는 것일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저것을 뺀다는 것은 2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이중과세 조정을 해주겠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는 납세자 형평을 위한 것이 아닐까 합니다.

배당세액공제는 배당소득이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금융소득(이자/배당)이 2천만원을 초과해야 합니다. 반대로, 금융소득(이자/배당)이 2천만원 이하라면 14%(비영업대금 이자 25%)원천징수되고 (세액공제의 혜택을 받을 수 없이)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만약에 금융소득(이자/배당)이 2천만원을 초과해서 종합소득세에 가산되었는데, 배당세액공제 적용했을 때 오히려 세액이 낮아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천만원 이하의 배당소득을 얻는 경우]
구분 금액
배당소득 20,000,000
세율 14%
세액 2,800,000
실수령액 17,200,000
[2천만원 초과 배당소득을 얻고 배당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구분 금액
배당소득 20,000,000
세율(가정) 24%
세액 4,800,000
배당세액공제 2,200,000
세액 2,600,000

2천만원 이하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도 이중과세 조정을 해주면 안되나 하는 생각이 들지만, 모두 공평하게 2천만원까지는 이중과세 당하는 것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소액 납세자를 위한 입법이나 의사결정은 때로는 이런식입니다. 납세자 권익보다는 과세편의가 우선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6. 관련조문 등

소득세법 제56조 【배당세액공제】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제17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가 적용되는 배당소득금액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더한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2009. 12. 31.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공제를 “배당세액공제”라 한다. (2009. 12. 31. 개정)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배당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배당소득금액은 제14조 제2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포함된 배당소득금액으로서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다. (2009. 12. 31.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16조의 2 【배당세액공제대상 배당소득금액의 계산방법】
법 제62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56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이자소득 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배당소득금액은 이자소득 등의 금액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순차적으로 합산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2015. 2. 3. 개정)
1.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이자소득부터 먼저 합산한다. (1996. 12. 31. 신설)
2.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17조 제3항 단서가 적용되는 배당소득과 기타의 배당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기타의 배당소득부터 먼저 합산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27 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다음으로 합산한다. (2015. 2. 3.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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