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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별 세무 검토/부가가치세

(2022.12.23) 국세기본법상 '부정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세법을 위반한 세무처리라는 인식뿐 아니라, 그러한 세무처리가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을 감소시킨다는 인식이 있어야 한다(서..

by Say_Young 2022. 12. 23.

- 부가가치세 과소신고가산세율은 기본 10%다. 하지만 부정행위로 인한 가산세율은 40%다.

- 아래 사례에서는 원고가 매입 단계에서 이익을 분여해 줄 목적으로 하청업체에와 원고 사이에 XXX라는 업체를 끼워넣었다. 원고가 하청업체로부터 직접 재화를 공급받는 것이지만, 그 사이에 XXX라는 업체를 끼워넣었으므로 세금계산서도 마치 원고가 XXX로부터 재화를 공급받는 것처럼 하여 수취했다. 

- 전단계세액공제방법을 취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의 특성상, 원고와 하청업체 사이에 XXX라는 가공의 업체가 끼워넣어진다고 하더라도 하청업체가 XXX가 매출세액을 납부한다면, 전체적 거래구조에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는 발생하지 않는다.

- 법원은 "납세자에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는다는 인식 외에,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가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을 제외하고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신고․납부하거나 또는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 전부를신고․납부한 후 경정청구를 하여 이를 환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그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납세자가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다면 "부정행위"로까지는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즉, "부정행위"의 요건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① 세법의 규정의 위반한 세무처리라는 인식

② 그러한 세무처리가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온다는 인식

두 가지고 모두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고등법원2022누34854 , 2022.08.17
중략
나. 판단
1) 관련 법리
납세자가 그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다르게 적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은 경우 그러한 행위가 구 국세기본법(2016. 12. 20. 법률 제14382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47조의3 제2항 제2호가 규정한 ‘부정행위로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을 과소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초과신고한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납세자에게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는다는 인식 외에,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가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을 제외하고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신고․납부하거나 또는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 전부를신고․납부한 후 경정청구를 하여 이를 환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그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납세자가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대법원2015. 1. 15. 선고 2014두11618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갑 제1호증의 1,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① 2019. 10. 15.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로 919,246,870원(= 산출세액 48,458,174,535원 + 가산세 450,256,372원1) – 공제세액47,989,184,035원)을 부과하였는바, 위 부가가치세의 가산세 450,256,372원에는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였음을 전제로 한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른 부당과소신고가산세 193,129,234원(= 482,823,086원 × 40%)이 포함되어 있고, 
② 2020. 4.21.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로 533,768,910원(= 산출세액 42,159,826,804원 + 가산세 287,552,412원2) – 공제세액 41,913,610,298원)을 부과하였는바, 위 부가가치세의 가산세 287,552,412원에도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였음을 전제로 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101,900,760원(= 254,751,900원 × 40%)이 포함되어 있다.
나) 앞선 법리에 비추어 원고가 부정행위로 2014년 제2기 및 2015년 제1기부가가치세액을 과소신고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초과신고한 것인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을 살펴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에게 사실과 다른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하기부족하고,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1) 원고는 이 사건 각 코팅업체에 나관상태의 20인치 강관을 실제로 공급한 후 위 나관상태 강관에 관한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이후 이 사건 각 코팅업체가 다시 위 강관에 코팅 가공작업을 하여 원고가 지정하는 xxx에 실제로 공급한 후 이 사건 각 코팅업체로부터 위 코팅된 강관에 관한 매입 세금계산서를수취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담합에 따라 위 납품과정 중간에 이 사건 각 회사를 끼워 넣어 이 사건 각 회사에 중간 마진 상당의 이윤을 보상해 줄 목적으로, 이 사건 각 코팅업체가 이 사건 각 회사에 코팅 가공작업을 한 강관을 공급하고, 이 사건 각 회사는 다시 이를 원고가 지정하는 한국가스공사에 공급하는 거래단계를 추가하였다.그 결과 원고는 실제로는 코팅 가공작업을 한 강관을 이 사건 각 코팅업체로부터 공급받으면서도 이 사건 각 회사로부터 공급자가 사실과 달리 기재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3) 그러나 원고는 중간에 이 사건 각 회사를 끼워 넣은 것일 뿐 이 사건 각 코팅업체로부터 20인치 강관을 실제 공급받았고, 이 사건 각 회사는 이 사건 각 코팅업체에 해당 매입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대금 및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 전액을 실제 지급하였고, 원고 역시 이 사건 각 회사에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대금 및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 전액을 지급하였다.
(4) 그 무렵 이 사건 각 회사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을 제외하고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신고․납부하거나 또는 그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 전부를 신고․납부한 후 경정청구를 하여 이를 환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그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찾아볼 수 없다.
(5) 전단계세액공제방식을 취하고 있는 부가가치세제의 특성상 공제되는 매입세액은 자신이 거래상대방에게 징수당한 부가가치세액 상당액이어서 실질적으로 자신이 지급한 부가가치세액 상당액을 공제받은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납세자가 실물거래 당시 거래상대방이 매출세액을 정상적으로 신고․납부할 것으로 믿고 거래상대방에게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모두 지급한 경우에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적힌 세금계산서임을 알면서도 이를 수취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정행위로 볼 수 없다.
(6) 한편, 원고와 원고의 직원인 이**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소되었으나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갑 제7호증의 1, 2).
(7) 사정이 이러하다면, 원고가 이 사건 담함에 따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적힌 세금계산서임을 알면서도 이를 수취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그로 인하여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
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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