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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별 세무 검토/부가가치세

(2022.12.12) 가상화폐 채굴기 및 PC 구입에 따라 부담한 매입세액에 대해서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by Say_Young 2022. 12. 12.

- 가상화폐 공급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음

- 또한, 가상화폐 공급 과정에서 새로운 부가가치가 창출된다고 보기도 어려움

- 그러므로 가상화폐 채굴을 위해 구입한 채굴기 등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부가, 수원지방법원-2021-구합-71183 , 2022.09.22 , 진행중
중략
다. 판단
1) 가상화폐 공급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가)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의하면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며, 같은 법 제38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해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반면,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7호 및 제29조 제8항에 따르면, 면세사업 및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이하 ‘면세사업 등’이라 한다)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 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나)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호는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는 위 물건에 관하여 ‘상품, 제품, 원료, 기계, 건물 등 모든 유체물과 전기, 가스 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으로 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위 권리에 관하여 ‘광업권, 특허권, 저작권 등 제1항에 따른 물건 외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한편 가상화폐란 ‘중앙은행 또는 공공당국에서 발행하는 것이 아니거나 혹은 법정통화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않지만, 자연인 또는 법인이 교환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제적인 가치의 디지털표상으로 (경제적인 가치가) 전자적으로 이전, 저장 또는 거래될 수 있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다) 위와 같은 법령 조항의 내용, 가상화폐의 의미에다가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채굴하였다는 가상화폐는 부가가치세법이 정하는 재화로 볼 수 없거나 설령 재화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가상화폐 공급이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먼저 가상화폐가 현행 부가가치세법이 정하는 재화에 해당하는지 살펴본다.
부가가치세법이 정하는 재화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이나 권리를 의미하고,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부가가치세법령이 정하는 재화 중 물건은 ‘유체물’과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의미하는바 가상화폐는 유체물과 자연력이 아님은 명백하므로 가상화폐를 부가가치세법이 정하는 물건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가상화폐가 부가가치세법이 정하는 재화에 해당하려면 부가가치세법이 정한 재산 가치가 있는 ‘권리’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가상화폐는 사용가치는 없고 지급수단으로서의 기능만 가지는 것으로 이를 광업권, 특허권, 저작권 등 재산 가치가 있는 ‘권리’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가상화폐를 ‘권리’로 보는 것은 “특별한 이익을 누릴 수 있는 법률상의 힘”이라는 권리의 사전적 의미에도 반한다.
물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서 권리에 대하여 ‘광업권, 특허권, 저작권 등 물건 이외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이라고 정하고 있지만 사전적 의미의 권리에 포섭할 수 없는 것인데도 ‘유체물이나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이 아닌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에 해당되기만 한다면 ‘권리’로 보는 것은 권리의 의미에 대하여 문리해석의 범위를 벗어난 것일 뿐만 아니라, 조세법규 엄격해석의 원칙에도 반하고, 위와 같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재화로 규정하고 그 구체적 의미에 대하여 시행령에 별도로 규정한 부가가치세법 규정 체제에도 반하는 해석으로 보인다.
② 설령 달리 보아 가상화폐가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권리의 개념에 포섭되어 재화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 부가가치세는 소비재의 사용․소비행위에 담세력을 인정하는 세제인데(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65524 판결 참조) 가상화폐를 사용가치가 있는 소비재라고 보기 어렵고 가상화폐는 교환가치에 그 주된 효용이 있는점, ㉡ 비록 그 가치가 법정화폐 대비 수시로 변하는 특성이 있기는 하나 이는 외국화폐의 환율 변동과 유사하게 취급할 여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가상화폐의 공급및 유통행위를 통해 부가가치가 창출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현재 세법 체계에서 과세 당국은 가상화폐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으며, 원고들도 가상화폐 공급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신고한 바가 없다.
④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78조, 별지 제48호의4 서식에서는 ‘가상화폐를 대금 지불 수단으로 상정하고 있는바, 이는 우리 부가가치세법 체계상 가상화폐가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이 아님을 전제로 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2) 가산세 부과 부분이 적법한지 여부
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것이고, 다만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2003. 12. 11. 선고 2002두4761 판결 등 참조).
나) 갑 제8호증, 제9호증의 2,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의 경우 결국 가상화폐의 성격 및 가상화폐 공급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지에 관한 견해의 대립에 기인한 것인데, 가상화폐 및 이에 관한 규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관하여 여러 논의가 있어 왔고 실제로 과세관청에서도 대표적인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에 대해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화로서 거래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제시하기도 하였던 점(갑 제9호증의 2)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증거들 및 갑 제9호증의 1,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들에게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 역시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과세 당국은 가상화폐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아 왔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반증이 없고, 원고들 역시 이 사건 관련 가상화폐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바가 없다.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매입세액 공제 여부는 그와 관련된 사업이 면세사업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달려있는 것이므로, 원고들이 매입세액이 공제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면, 그와 연계된 자신의 사업인 가상화폐 공급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신고한 바가 없었다. 이는 가상화폐 공급이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이라고 생각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과 배치되는 행위이다. 게다가 원고들의 이러한일련의 행위는 자신들이 공급하는 재화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한 바가 없음에도 그와 관련된 매입세액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하여 결과적으로 매출세액은 전혀 내지 않으면서 관련 매입세액에 대해 환급만을 받겠다는 것인데, 이는 부가가치세제상 받아들이기 어렵다.
③ 원고들이 달리 가상화폐 공급이 면세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나 그 매출세액을 신고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과세관청에 조회를 한 바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④ 원고들은 원고들과 동일한 사안에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사안이 있다고도 주장하나(을 제5호증 참조), 위 증거만으로는 해당 사안의 매입세액이 가상화폐 채굴과관련되었고, 과세관청이 이를 인식하였음에도 그 공제를 인정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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