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제별 세무 검토/법인세

(2022.11.26) 보유 중인 법인의 해산에 의한 의제배당에 의한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과거에 주식이 감자되면서 발생한 손실도 비용처리 될 수 있다.

by Say_Young 2022. 11. 26.

- 법인세, 그리고 소득세에는 "의제배당"이라는 제도가 있다.

- "의제"라는 말이 붙었다는 것은 배당이라는 행위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배당을 한 것과 마찬가지로 보겠다는 뜻이다.

- 단순한 예를 들자면, 내가 주당 10만원짜리 A법인 주식을 10주, 즉 100만원 투자했는데, A 법인이 사업을 그만두고 해산을 하면서 잔여재산을 주주들에게 분배하기로 했고, 분배금액은 주당 30만원이어서 내가 300만원을 받았다면, 차액인 200만원만큼은 현금배당을 받은 것과 마찬가지니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구분 금액
잔여재산분배액 300
취득원가 100
의제배당 200

- 그런데 만약 A법인이 내가 가진 주식 중 3주에 대해 주당 5만원에 유상감자를 실시하고, 나머지 7주에 대해 주당 30만원의 잔여분배가액을 지급하며 1년 후 해산한다고 하면, 해산시점의 의제배당은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 

 

(방법 1)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계산

구분 계산 금액
잔여재산분배액 30만원 * 7주 210
취득원가 잔여주식의 취득원가
10만원 * 7주
70
의제배당   140

 

그런데, 이 방법은 납세자 입장에서 조금 불합리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지점이 있다. 

1년 전에, 유상감자를 당하면서 1주당 5만원의 손해를 이미 보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비용처리(취득원가로 인정) 되지 않기 때문이다. 

 

 

(방법 2)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취득원가뿐 아니라, 유상감자 시점에 발생한 손실액을 취득원가에 가산

 

구분 계산 금액
잔여재산분배액 30만원 * 7주 210
취득원가 잔여주식의 취득원가 + 과거 유상감자에 따른 손실

10만원 * 7주 + (10만원 - 5만원 ) * 3주
85
의제배당   125

이렇게 하면 불합리한 지점이 해소된다. 

 

- "최근 대법원에서도 (방법 2)를 따라서 의제배당을 산출하도록 판결한 바 있다. 

 

- 이는 의제배당 문언상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을 취득원가로 보도록 하고 있는데, 대법원은 법인 해산 당시 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당해 주식의 직접 매수가액 뿐만 아니라, 주주가 잔존주식만큼의 지분을 보유하기 위하여 실제로 지출한 비용을 포함하는 것이며, 과거 발생했던 유상감자에 따른 손실도 잔존주식만큼의 지분을 보유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이라고 넓게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 

 

법인세법 제16조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① 다음 각 호의 금액은 다른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다른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본다. (2018. 12. 24. 개정)
1.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사원의 퇴사ㆍ탈퇴 또는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등인 내국법인이 취득하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2018. 12. 24. 개정)

부산고등법원-2022-누-20327(2022.06.15.)
『⑦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 규정된 의제배당은 기업경영의 성과인 잉여금 중 사외에 유출되지 않고 법정적립금, 이익준비금 기타 임의적립금 등의 형식으로 사내에 유보된 이익이 위 법조 각 호 소정의 사유로 주주나 출자자에게 환원되어 귀속되는 경우에 이러한 이익은 실질적으로 현금배당과 유사한 경제적 이익이므로 과세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이를 배당으로 의제하여 과세한다는 데 그 취지가 있다(대법원 1992. 2. 28. 선고 90누2154 판결,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2두4587 판결 등 참조).
이처럼 소득세법에서는 법률적 형식 이외에 경제적 실질을 중시하여 본래 의미의 배당 이외에 경제적으로 배당과 같은 효과가 있는 거래를 배당으로 의제하여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으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상 주주 등이 실질적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이 있음을 전제로 그에 비례하여 과세가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법인 해산에 따른 의제배당소득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도 주주의 보유주식 중 일부가 취득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유상감자된 경우에는 해당 감자손실액(취득가액-감자환급액) 상당을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된 금액으로 보아 법인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 분배액에서 공제하여 주주가 얻는 실질적 이익을 대상으로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⑧ 구 소득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 각호의 ‘당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이라 함은 당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실제로 지출된 금액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는데(대법원 1992. 3. 13. 선고 91누9886 판결 참조), 이는 법인 해산 당시 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당해 주식의 직접 매수가액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주주가 잔존주식만큼의 지분을 보유하기 위하여 실제로 지출한 비용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