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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별 세무 검토/법인세

(2021.12.25)청구법인의 영업상 필요에 의하여 그의 해외 현지법인들의 운영자금으로 지급된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보기 어려움

by Say_Young 2021. 12. 26.

- 해외현지법인의 영업상 필요해 운영자금을 대여한 점

- 해외현지법인과 상다한 매출매입거래를 하는 점

- 정기적인 업무보고를 받는 점

- 경제적 효용이 청구법인에 귀속되는 점

조심2015서1673, 2016.07.11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은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성 유무가 동 제도의 적용대상 여부의 판단기준이 된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영업상 필요에 의하여 그의 해외 현지법인들의 운영자금으로 지급된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OOO%의 지분으로 OOO 및 OOO 법인을 설립하고 대여금 지원 등을 통하여 면사, 면직물 및 철강재 등을 구매 및 생산하여 해외 판매를 용이하게 한 것으로 보이고, OOO 및 OOO 와는 상당한 수준의 매출ㆍ매입거래를 하고 있어 거래당사자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임원 또한 청구법인에서 파견되어 정기적으로 업무보고를 하고 있으며, 회사가 지분을 OOO% 보유하고 있어 현지법인이 수행하는 경제적 효용이 궁극적으로 청구법인에게 귀속되는 점,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조항은 법인의 비생산적인 자금활용을 규제하기 위한 규정인데,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투자를 지분투자와 대부투자로 구분하여 후자에만 적용하는 것은 조세형평성에 배치되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대여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관련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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