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제별 세무 검토/법인세

(2022.04.07) 주주총회 결의 없이 이사회 결의만 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은 임원퇴직금손금산입 한도로 인정되지 않음

by Say_Young 2022. 4. 7.

- 법인세법상 임원퇴직금 손금산입 한도는 정관에서 퇴직금을 정한 경우 정관에 의해 정해진 금액으로 하되, 만약 없으면 총급여 10%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 연봉 1억인 임원이 20년 근무했으면, 정관에 퇴직금을 정하지 않은 경우 법인세법상 퇴직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 금액은 2억원이다. 만약 이 임원에게 10억의 퇴직금을 지급했다면, 2억원은 퇴직금으로 봐서 손금산입되지만 8억원은 법인 세무조정시 손금불산입하고 상여로 처분해야 한다.

- 그리고 이 임원의 소득세를 살펴보면, 2억원은 퇴직소득이지만 8억원은 근로소득으로 본다. 일반적인 경우 퇴직금보다 근로소득에 대한 세율이 높으므로 개인 입장에서도 불리하다.

- 그런데 정관에서 임원 퇴직금을 명시하는 것은 부담스러우므로 일반적으로 정관에서 주총 또는 이사회에 임원퇴직금 한도를 정하도록 위임하는 경우가 많다.

- 아래 유권해석에서는, 만약 정관에서 주총으로 위임한 경우(정관 → 주총 → 이사회도 가능할 것)에는 주총에서 정한 금액을 손금산입 한도로 인정하지만, 정관에서 이사회로 바로 위임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사건번호] : 서면2팀-2064, 2004.10.11
[제목] : 정관의 위임에 따라 이사회에서 정한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임원퇴직금은 법인세 법 시행령 제44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한도액 내에서 손금산입
【질의】
(사실관계) 모법인의 정관에는 “임원퇴직금에 대하여는 이사회에서 정한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회사가 이사회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을 정하고 그 규정에 따라 임원퇴직시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음.
〈규정내용〉
- 대표이사 : 1년 재직시 퇴직 직전 1년간 급여의 50% 상당액
- 전무이사 : 1년 재직시 퇴직 직전 1년간 급여의 40% 상당액
- 상무이사 : 1년 재직시 퇴직 직전 1년간 급여의 30% 상당액
- 이사 및 감사 : 1년 재직시 퇴직 직전 1년간 급여의 20% 상당액
(질의내용) 위의 경우 이사회에서 정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임원퇴직금규정은 정관이나 정관의 위임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정한 것만을 말하는 것임.
〈을설〉 정관에서 위임된 규정이라면 주주총회에서 정한 것은 물론이고 이사회에서 정한 것도 퇴직금지급규정으 로 인정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임원의 퇴직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정관의 위임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정한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퇴직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3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으로 보아 손금산입하는 것이나, 정관의 위임에 따라 이사회에서 정한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퇴직금은 같은령 같은조 같은항 제2호의 규정에 의 하여 계산한 한도액 내에서 손금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2006. 2. 9. 제목개정)
④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9. 2. 4. 개정)
1. 정관에 퇴직급여(퇴직위로금 등을 포함한다)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 (2006. 2. 9. 개정)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 해당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액(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으로 하되, 제43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이 경우 해당 임원이 직원에서 임원으로 된 때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근속연수에 합산할 수 있다. (2019. 2. 12. 개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