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존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비용과 기존건축물 장부가액을 자본적지출로 볼지 아니면 수익적지출로 볼지는 법인세법 기본통칙에서 정하고 있음.
- 2001년 11월 01일자로 법인세법 기본통칙이 개정되기 전에는 자기소유의 토지상에 있는 기존건축물을 용도변경을 위해 철거하는 경우에 해당 비용을 자본적지출로 본다고 정하고 있었으나(구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1…16 제4호), 기본통칙 개정 후에는 해당 부분이 제외되었음.
- 관련 유권해석에서도, 2001.11.1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법인소유의 토지상에 있는 기존건축물을 용도변경, 개량, 확장 등을 위해 철거하는 경우 수익적지출로 처리하라고 회신하고 있음(서이46012-11425, 2002.07.24).
- 내국법인이 기존에 보유하던 건축물을 임대하다가 새로운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해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수익적 지출로 처리하되,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 후 일시 임대하다가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자본적지출로 처리하라고 회신한 것도 이러한 맥락인 것으로 이해됨(서면법령법인-4836, 2016.12.30)
- 따라서, 기존건축물을 정상적으로 사용하다가, 용도를 변경하기 위해 철거하는 경우에는 기존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수익적지출로서 손금산입이 가능할 것임.
구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1…16 【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의 범위】 (2001.11.01일자로 개정되기 전의 것)
규칙 제33조 제1항 제2호 (마)목에 규정하는 자본적 지출에는 다음 각호의 예에 따라 처리하는 것을 포함한다. (1997. 4. 1. 개정)
1.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자기소유의 토지상에 있는 임차인의 건축물을 취득하여 철거한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한다. (1997. 4. 1. 개정)
4. 자기소유의 토지상에 있는 기존건축물을 용도변경, 개량, 확장 및 증설을 목적으로 철거하는 경우 기존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용도변경, 개량, 확장 및 증설된 건축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한다.
→ 현행 법인세법 기본통칙에서 자본적지출의 범위에서 제외됨
법인세법 기본통칙 23-31…1 【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의 범위】
(현행조문)
1.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자기소유의 토지상에 있는 임차인의 건축물을 취득하여 철거한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한다. (1997. 4. 1. 개정)
법인세법 기본통칙 23-31…2 【고정자산에 대한 수익적 지출의 범위】
(현행조문)규칙 제17조 제6호에 규정하는 수익적 지출에는 다음 각호의 예에 따라 처리하는 것을 포함한다. (2001. 11. 1. 개정)
1. 제조업을 영위하던 자가 새로운 공장을 취득하여 전에 사용하던 기계시설ㆍ집기비품ㆍ재고자산 등을 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운반비와 기계의 해체, 조립 및 상하차에 소요되는 인건비는 수익적 지출로 한다. (1985. 1. 1. 개정)
2.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경우 임차자산에 대하여 지출한 자본적 지출 해당액의 미상각 잔액은 수익적 지출로 한다.
3. 분쇄기에 투입되는 쇠구슬(Steel Ball)비는 수익적 지출로 한다. (2010. 8. 18. 개정)
4. 유리제조업체의 병형(틀)비는 수익적 지출로 한다.
5. 23-31…1 제1호 이외의 사유로서 기존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수익적 지출로 한다. (2001. 11. 1. 개정)
서이46012-11425, 2002.07.24
중략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소유의 토지상에 있는 기존건축물을 용도변경, 개량, 확장 및 증설을 목적으로 철거하는 경우 기존건축 물의 장부가액 및 철거비용은 2001. 11. 1 개정된 법인세법 기본통칙 23-31…2 제5호의 규정에 의거 수익적지출로 처리하 는 것이며, 개정된 법인세법 기본통칙 23-31…2의 규정은 2001. 11. 1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철거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서면법령법인-4836, 2016.12.30
내국법인이 기존에 보유하던 건축물을 임대하다가 새로운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해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 건축 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수익적 지출로 하는 것이나,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 후 일 시 임대하다가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하는 것 으로, 귀 서면질의의 경우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기존 건축물의 취득 목적, 경위 및 취득 후 사용현황 등 제반사항을 종 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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