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세법에서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유지비용, 감가상각비 등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등, 불이익을 주고 있다.
- 그렇다면, 부득이하게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을 잠시 취득했다가 처분하는 경우에도 업무무관자산을 처분한 것으로 보아 불이익이 있을까?
- 아래에서는 자산을 매각하는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토지 매각을 1건으로 공고했는데, 청구법인은 그 토지 중 일부만 필요한 상황이어서 단기간 내에 불필요한 부분을 단기간 내에 매각했다.
- 국세심판원(조세심판원)은 토지의 분할매입이 불가능하여, 전체를 구입한 후 불필요한 부분을 매각한다고 하더라도 매각하는 부분은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국심89서733, 1989.08.24
[제목] : 분할매입이 불가하여 일괄매입한 토지중에서 불필요한 토지를 양도한 경우 이를 업무무관자 산으로 보아 관련 경비를 손금불산입하고 공공사업용토지특별부가세감면배제한 처분은 부당함
【요약】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분할매입이 불가하여 일괄매입한 토지중에서 불필요한 토지를 취득일로부터 2년6월이내에 양도한 경우 이를 업무무관자산으로 본 처분은 부당함
중략
살피건대, 법인세법 제16조 제7호,동법 시행령 제30조에서 법인이 그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등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에 의하면 공공사업용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동법 제66조에서 법인의 업무와 직접관련이 없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이 건 부동산의 양도당시에 시행되던 법인세법 기본통칙 2-9-8....16에서는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일로부터 2년6월이 경과한 것 으로서 사실상 사용하지 아니한 토지와 건물을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의 하나로 게기하고 있는바, 이와같은 일련의 법규정에 비추어 볼 때 법인이 부득이 업무용 이외의 토지를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2년 6월이 경과하기전 까지는 업무관련자산에 해당하고 2년6월이 경과함으로써 비로소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에 해당하게 된다 할 것이어서 법인이 업무에 사용할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 필요한 토지만의 분할취득이 불가능하여 업무용이외의 토지를 일괄취득하였 다가 취득일로부터 2년 6월이 경과하기 전에 처분한 경우에는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국세청 예규 법인 22601-3896, 1988.12.30 동지). 한편,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매입하였다가 필요치 아니하여 처분청은 토지 중에는 한국토지개발공사가 매각하기 직전에 이 미 경기도 지사에 의해 학교시설용지로 지정된 토지가 상당부분 있었고 또한 청구법인이 분할매입의사를 한국토지개발 공사에 표시한 사실도 없었음을 이유로 당초부터 비업무용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한 듯하므로 학교시설 결정고시 와 관련하여 경기도 지사가 당심에 회신한 공문 (도계 22662-414, 1989.7.28)과 쟁점 토지의 분할매각이 가능했던지 여부 에 관한 한국토지개발공사와 사전협의를 하지 아니하여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쟁점토지의 일부가 1982.6.26 학교시설용 지로 결정고시된 사실을 알지 못함에 따라 1982.6.30. 자로 학교시설용지를 포함한 쟁점 토지 35필지 총77,426평방미터를 1건으로하여 공개경쟁입찰에 의한 매각공고를 하였고, 이와같이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1건으로 매각공고함으로 인하여 청구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토지만을 부분적으로 분할취득할 수 없었던 부득이한 정황이 인정되고 또한 청구법인은 부득이 일괄취득한 쟁점 토지 중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로 하는 토지를 제외한 잔여토지를 1983 사업연도와 1984 사 업연도에 매각함으로써 취득일로부터 2년 6월내의 단기간에 매각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매입하여 1984사업연도에 매각한 당해 부동산을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으로보아 당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는 등의 처분을 하고 일부 공공 사업용토지의 양도에 대해 특별부가세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조심2014서4146, 2016.09.26
(파)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2차 사업 시행사인 ○○○는 법인격이 서로 달라 동일시 할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ㆍ관리비용인 쟁점비용을 업무무관 부동 산에 대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이 건 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의 부도처리로 인하여 쟁점건물 공사미수금채권과 대위변제채권이 발생하였고, 청구법인은 2차 사업을 포기할 경우 ○○○에 대한 채권의 회수금액이 기대보다 훨씬 적으며 회수시기도 지연될 수밖에 없어 동 사업을 직접 추진하기 위해 쟁점토지를 취득하였고, 이후 2차 사업예정부지 중 매입하지 못한 5필지 소유자들의 민원 등으로 2차 사업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지 못해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는바, 청구법인은 2차 사업 인가업무 중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을 방지하고 인허가 등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법인세 법」 제51조의2 제1항 제9호,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의2에 의거 설립한 ○○○를 통해 건축허가를 받아 쟁점토지의 취득 당시 의도한 2차 사업을 속행함으로써 미회수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불가피한 방편으로 동 토지를 ○○○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러한 사실은 동 ○○○의 설립현황(출자자ㆍ출자비율ㆍ출자자별 업무수행내역ㆍ임원 구성내역ㆍ존속기간ㆍ배당비율 등)으로 알 수 있는 점, 동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공동출자자 및 시행사인 ○○○을 통해 사업시행인가를 득하고 민원을 처리하여 2차 사업을 원활히 진행하였다는 청구법인 관계자의 의견진술내용 이 ○○○의 2차 사업에 대한 공문서 2부○○○와 ○○○ 출자자협약서(2011.4.25.)에서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점,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9호,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의2는 자산유동화전문회사를 통한 외자유치 및 금융 기관의 부실채권정리를 지원하고 SPC 등에는 영업소나 종업원을 둘 수 없게 하는 등 일반법인과는 달리 이를 도관(Conduit)으로 인정하여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함으로써 법인세는 비과세하되 그 주주단계에서는 과세함으로써 이중과세를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임이 기획재정부가 발행한 개정세법 해설 등에 기재된 점,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에 양도할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4항 제3호에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가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외)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규정과 「법인세법」상 비업무용 부동산 관련 취득ㆍ관리비용을 손금불산입하는 규정의 입법취지 및 청구법인이 ○○○를 지배ㆍ관리(청구법인이 85%를 출자, 청구법인 재직직원을 임직원으로 임명)하고 손익의 대부분이 청구법인에게 귀속되도록 약정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에게 양도한 행위는 투자가 아니라 사업추진을 위한 방편임을 인정할 수 있고, 그 러한 내용이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으로 입증되므로 청구법인이 ○○○에게 양도한 쟁점토지를 업무무관자산으로 보는 것은 「법인세법」 제4조, 제27조 , 제51조의2 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합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보유한 기간 동안 발생한 취득ㆍ관리비용인 쟁점비용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