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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별 세무 검토/상속세 및 증여세

(2022.12.23)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 지배력을 가지고 사업내용이 유사하거나 높은 관련성을 가지고 있으며, 생산/마케팅/교육 지원활동을 하는 경우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보유한 주식으로..

by Say_Young 2022. 12. 23.

- 상증세법에는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두고 있다. 이는 중소기업의 영속성을 유지하고 경제 활력을 도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가업의 상속에 대해 세제지원을 하고자 하는 것이다. 

- 다만, 해당 기업이 영업과 관련없는 자산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업상속공제제도를 이용하여 세제지원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사업무관자산으로 하여 세제혜택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 다만, 상증세법에서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방법에 댈해서는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 따라서 조리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이다. 

- 기업의 활동은 크게 '영업활동', '재무활동', '재무활동'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는 현금흐름표 작성에서도 사용되는 구분방법이다. 

- 법원은 ‘영업활동’이란 ‘제품의 생산과 상품․용역의 구매 및 판매 활동을 말하며, 투자활동과 재무활동에 속하지 아니하는 활동’이라고 판시했다. 

- 법원의 판단내용을 보면,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 50% 이상의 지분율을 보유하여 지배력을 가지고 있고, 해외현지법인의 사업내용이 내국법인의 것과 동일하거나 수직계열화의 일환이라면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의 생산, 마케팅, 임직원 교육 등의 활동을 지원하거나 주요한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정 등도 영업활동 관련성을 입증하는 주요 정황이 된다. 

- 그러나, 합작법인으로서 지배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영업활동과 관련 없는 주식이라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2020-구합-87845 , 2022.08.19
다. 판단
1) 관련 법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18조 제2항 제1호는 가업의 상속에 대한 상속세의 과세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처럼 가업의 상속에 관하여 과세특례를 규정한 취지는 중소기업의 영속성을 유지하고 경제 활력을 도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가업의 상속에 대하여 세제지원을 하고자 하는 것이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두17206 판결 참조). 한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5조 제5항 제2호 (마)목은 가업상속공제의 대상인 ‘법인의 주식 등’의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사업무관자산으로 하여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및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은 ‘법인의 영업활동’과 ‘주식의 보유’ 사이의 직접 관련성 유무에 관한 판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영업활동’이란 ‘제품의 생산과 상품․용역의 구매 및 판매 활동을 말하며, 투자활동과 재무활동에 속하지 아니하는 활동’을 의미하므로,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란 법인이 제품의 생산활동, 상품․용역의 구매활동 및 판매활동 등과 직접 관련하여 보유하는 주식을 의미하고, 투자활동이나 재무활동과 관련하여 보유하는 주식은 제외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구체적 판단
가) TTT 및 JJJ이 직·간접적으로 지분 전체를 보유하고 있는 법인에 관하여 갑7, 8, 10 내지 14호증, 을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TTT 및 JJJ은 자동차부품 생산과 관련하여 저임금을 활용하고 물류비용을 절약하기 위하여 이 사건 해외현지법인 중 FF 유한회사(이하 ‘FF’이라 하고, 유한회사의 경우 ‘유한회사’를 생략한다, GG, TTT AUTOPARTS PHILIPPINES INC.(이하 ‘필리핀 법인’이라 한다), TTT AUTOPARTS MANUFACTURING BRASIL S.A.(이하 ‘브라질 법인’이라 한다), TTT PARAGUAY S.A.(이하 ‘파라과이 법인’이라 한다)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식은 TTT 및 JJJ의 영업활동과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가졌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1) TTT 및 JJJ은 파라과이 법인을 제외한 나머지 위 회사들의 지분 전부를 직접 보유하고 있고, 파라과이 법인의 경우 JJJ이 직접 보유한 주식의 지분율은 10%에 불과하나 TTT과 JJJ이 공동으로 100%의 지분을 보유한 브라질 법인이 나머지 9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간접적으로 10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해외현지법인들은 모두 TTT 및 JJJ의 지배하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위 해외현지법인들의 사업목적은 모두 자동차부품제조업으로서 TTT 및 JJJ의 사업목적과 동일하게 와이어링 하네스를 생산, 판매하고 있는데, 자동차부품제조업은 노동집약적인 특성을 갖고 있어 TTT 및 JJJ으로서는 중국, 필리핀, 브라질, 파라과이에 현지법인을 설립함으로써 저렴한 노동력을 확보하여 비용절감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3) FF, GG, 필리핀 법인의 경우 TTT 및 JJJ으로부터 자동차부품 원자재를 제공받아 임가공한 후 완성된 제품을 공급하였는데 주요 매출처는 TTT 및 JJJ이다. 특히 TTT 및 JJJ는 주요 거래처인 EE자동차, EE모비스 및 그 관계회사에 공급할 와이어링 하네스 물량이 정해지면 GG삼진전장, 필리핀 법인을 포함한 본점, 지점 등에서 어느 정도의 물량을 생산하도록 할 것인지 결정하였고, 위 법인들의 경우 TTT 및 JJJ이 10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위 결정에 종속될 수 밖에 없다.
(4) 브라질 법인의 경우 EE자동차 브라질 법인에 주로 납품하는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데, 브라질 법인이 EE자동차 브라질 법인에 납품하는 제품은 파라과이 법인에 하청을 주는 방식으로 생산된 것이다. 결국 파라과이 법인의 주요 매출처는 브라질 법인이고 브라질 법인의 주요 매출처는 EE자동차의 브라질 법인인 바, TTT 및 JJJ은 직접 제품을 생산하여 EE자동차 브라질 법인에 공급하는 대신 브라질 및 파라과이에 법인을 설립하여 위 법인으로 하여금 EE자동차 브라질 법인에 제품을 공급하게 함으로써 저임금을 활용할 뿐만 아니라 지리적 이점을 통한 물류비 절감의 효과도 취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브라질 및 파라과이 법인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보면, ‘EE자동차의 브라질 공장 설립에 따른 동반진출 내지 대응 목적’으로 투자가 필요하고, ‘신규시장 개척에 따른 기업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5) TTT은 파라과이 법인과 사이에 기술지원계약을 체결하고 위 계약에 따라파라과이 법인이 현지에서 제품을 생산하여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법인 설립, 공장 건축, 공정설계·개발, 작업자 교육 등’에 관련한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브라질 법인에도 원부재료공급 업무 및 신제품개발 등 제반 업무에 대한 업무협력 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위와 같은 사정은 TTT의 브라질 법인 및 파라과이 법인에 대한 영향력을 추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6) 피고는 TTT 및 JJJ의 2017년도~2018년도 법인세신고서 상 해외현지법인들과의 영업활동에 의한 매출비율이 약 10%에 불과하다는 점을 근거로 TTT 및 JJJ이 위 법인들의 주식을 보유한 것을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는 TTT 및 JJJ의 사업규모가 위 법인들에 비해 크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으로 보이고, 거래규모만으로 영업활동과의 관련성을 판단할 수는 없다. 거래규모를 주된 기준으로 삼는다면 기업들이 해외 진출과 사업다각화 등으로 성장을 도모하고자 할수록 가업상속공제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부당한 결론이 도출될 수 있다(한편 피고는 거래규모를 기준으로 영업 관련 비율이라는 개념을 제시하며 이 사건 주식 중 영업 관련 비율에 상응하는 만큼만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하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이는 법률상 근거가 없는 개념을 기초로 한 주장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나) TTT 및 JJJ이 중국법인과 합작하여 설립한 법인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13, 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HH, II, KK, KK, FFD.H전선(이하 ‘합작법인들’이라 한다)의 경우 그 사업목적이 모두 자동차부품제조업으로서 TTT 및 JJJ의 사업목적과 동일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갑10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비록 합작법인들에서 생산된 제품이 TTT 및 JJJ에 공급되었다 하더라도 단순히 거래처에 해당하는 것을 넘어서 TTT 및 JJJ의 생산 내지 영업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을 갖는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합작법인들에 대한 TTT의 지분율은 50%에 미치지 못하여 합작법인들이 TTT의 지배 아래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지분율이 영업활동과의 관련성을 판단하는 유일한 기준은 아니지만 어떠한 기업이 내린 의사결정이 제품의 생산과 상품․용역의 구매 및 판매에 반영되는지 여부는 그 기업의 영업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
(3) 원고들은 TTT의 경영판단 없이 독립하여 합작법인들이 생산계획이나 판매계획을 결정할 수 없고 TTT의 양해가 없으면 거래상대방을 임의로 선택할 수도 없다고 주장하나, TTT의 합작법인들에 대한 지분율을 고려할 때 합작법인들이 TTT의 의사에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합작법인들이 발행한 주식을 보유하는 것과 TTT의 영업활동과의 관련성은 낮다고 볼 것이다.
(4) 합작법인들의 주요 매출처가 TTT 및 JJJ이기는 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TTT 및 JJJ이 합작법인 발행의 주식을 보유할 필요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더욱이 KK의 경우 TTT 및 JJJ과는 무관한 중국 소재 자동차 회사(B**)를 주요매출처로 삼고 있다).
3) 소결
과세처분취소소송에 있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는 것으로서, 당사자는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객관적인 과세표준과 세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이러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 될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하나,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으며, 그 경우 법원이 직권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정당한 세액을 계산할 의무까지 지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누13527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주식 중 합작법인을 제외한 나머지 해외현지법인 발행 주식은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하여 보유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인바, 이와 달리 보아 나온 이 사건 처분은 일부 위법하다 할 것이나 변론종결 시까지 당사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전부 취소함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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