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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별 세무 검토/상속세 및 증여세

(2023.7.3.) 상증세법상 순자산가치 평가하면서 보충적 평가액을 사용한 경우,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작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평가함.

by Say_Young 2023. 7. 3.

- 비상장주식평가시, 순자산가치를 산출해야 함. 

- 순자산가치를 산출할 때 순서는 (1) 매매사례가 등 (2) 감정평가액[단, 주식 제외] (3)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액 순서다. 

- (3)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낮으면, 정당한 사유가 있지 않은 한 장부가액으로 평가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9. 2. 4.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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