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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별 세무 검토/상속세 및 증여세

(2022.12.18) 정책적 목적에 따라 조특법상 과세이연에 따라 손금산입 되었다가 최근 3년간 익금에 산입된 금액은 1주당 순손익가치 계산시 공제되어야 함

by Say_Young 2022. 12. 18.

- 주식평가 결과가 높을수록 상속세 및 증여세 부담이 크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주식평가시 일반적인 경우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40%:60% 비율로 가중평균한다.

- 순자산가치는 현재 회사의 BS에 기반한 평가금액이고, 순손익가치는 최근 3년의 손익을 기반으로 하는 평가금액이다. 

- 순손익가치를 계산의 목적은 비상장법인의 가치를 최대한 합리적으로 산출하는 것이다. 

- 단순히 최근 3개년 각사업연도소득을 사용하여 계산한다면 기업가치 판단에 있어서 왜곡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상증세법은 일정한 항목들은 각사업연도소득에 가산하거나 차감하도록 하고 있다. 

- 상증세법 시형령 제56조 제4항에서 가산 및 차감할 항목들을 정하고 있다. 

- 서울고등법원2021누39982(2022.08.25)에서 문제가 된 사항은 연구인력개발준비금 손금산입에 대한 내용이었다. 조세특례제한법은 정책적인 목적에 따라, R&D에 사용할 금액을 준비금으로 적립하는 경우 적립 사업연도에 가공의 손금산입을 허용하고, 실제로 사용하면서 반대의 익금산입 세무조정을 통해 과세를 이연해준다. 

- 회사는 2009년에 연구개발준비금을 적립하여 손금산입했고, 2012, 2013, 2014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했다. 이에 따라 2012~2014 사업연도에 각사업연도소득이 높아짐에 따라 순손익가치가 크게 계산되었다. 

- 이후, 회사는 가공의 손금 및 익금에 불과한 준비금 이연익금이 순손익가치에 반영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각사업연도 소득에서 차감하는 소득을 규정하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에는 해당 준비금 관련 규정은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 과세관청은 문언해석상 이연익금은 순손익가치에서 공제할 항목이 아니라고 주장했고, 회사는 상증령 제56조 제4항의 문언은 예시적 조항일 뿐이며, 가공의 손금 및 익금이 순손익가치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연익금을 순손익가치 계산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법원은 납세자 승 판단했다. 상증령 제56조 제4항의 조문은 예시적 조항일 뿐이며, 정책적 목적에 따른 가공의 익금과 손금이 순손익가치 계산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된다고 판시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④제1항에 따른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소득(이하 이 조에서 “각 사업연도소득”이라 한다)에 제1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각 사업연도소득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된 충당금 또는 준비금이 세법의 규정에 따라 일시 환입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이 환입될 연도를 기준으로 안분한 금액을 환입될 각 사업연도소득에 가산한다. 
1.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 
가. 「법인세법」 제18조제4호에 따른 금액 
나. 「법인세법」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에 따른 수입배당금액 중 익금불산입액 
다. 「법인세법」 제24조제5항, 제27조의2제3항 및 제4항,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제4항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 금액
라. 각 사업연도소득을 계산할 때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 또는 통화선도등(이하 이 조에서 “화폐성외화자산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매매기준율등(이하 이 조에서 “매매기준율등”이라 한다)으로 평가하지 않은 경우 해당 화폐성외화자산등에 대하여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등으로 평가하여 발생한 이익 
마.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2.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 
가.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법인세법」 제57조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으로서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세액을 포함한다), 법인세액의 감면액 또는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액 및 지방소득세액 
나. 「법인세법」 제21조제3호ㆍ제4호, 제21조의2 및 제27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되지 않은 금액과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징수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 
다. 「법인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7조의2 및 제28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되지 않은 금액과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0406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제3항에 따라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를 넘어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같은 법 제136조의 금액,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라. 「법인세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에 따른 시인부족액에서 같은 조에 따른 상각부인액을 손금으로 추인한 금액을 뺀 금액 
마. 각 사업연도소득을 계산할 때 화폐성외화자산등에 대하여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등으로 평가하지 않은 경우 해당 화폐성외화자산등에 대해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등으로 평가하여 발생한 손실

서울고등법원2021누39982 , 2022.08.25 , 진행중

중략
다. 판단
1)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56조에 따른 이 사건 주식의 순손익가치 산정 시 이 사건 이연익금을 평가대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
앞서 본 사실,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이연익금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56조에 따른 이 사건 주식의 순손익가치 산정 시 2012, 2013, 2014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차감되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는 이상, 이와 다른 전제에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의 추정이익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주장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살피지 아니한다).
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은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의 소득(= 익금 - 손금)에 제1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순손익액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제1호의 금액은 익금불산입되었거나 손금산입되었던 금액으로 이를 사업연도의 소득에 가산하고(결과적으로 주식가치 상승), 제2호의 금액은 익금산입되었거나 손금불산입되었던 금액으로 이를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차감하도록 하고 있다(결과적으로 주식가치 하락). 이처럼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이 순손익액의 산정에서 제1호의 항목을 가산하고 제2호의 항목을 차감하도록 규정한 것은 법인세법의 소득금액에 조세정책상의 이유로 익금이나 손금으로 산입 또는 불산입된 금액을 가감하여 실질적인 순손익액을 산정해서 평가기준일 현재의 주식가치를 정확히 파악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두22280 판결 참조). 
그런데 법인세 산정에서 익금이나 손금을 산입 또는 불산입하는 세무조정을 한 결과 법인세법의 각 사업연도 소득이 실제 회사의 순손익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 제1호, 제2호에 열거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정책적 목적에 따라 가감했던 세무조정사항을 원래대로 되돌려 실제 회사의 순손익가치를 산정하지 않는다면,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게 되어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의 취지를 몰각시키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제4항 각 호는 예시적 조항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나) 이 사건 회사는 2009 사업연도에 이 사건 양도차익을 얻었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7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과세이연 방식을 적용받아 법인세 납부를 위한 2009 사업연도 소득을 계산할 때에는 이 사건 양도차익을 손금에 산입하였다가, 2012, 2013, 2014 각 사업연도 소득을 계산하면서 이 사건 양도차익의 안분액인 이 사건 이연익금을 익금에 산입하는 세무조정을 하였다. 즉, 공용수용에 따른 조세부담의 경감이라는 조세정책적 목적을 위한 과세특례규정에 따라 법인세를 산정함에 있어 2009 사업연도에 발생한 이 사건 양도차익을 2009 사업연도에는 가공의 손금으로 산입하였다가, 2012, 2013, 2014 각 사업연도에는 이를 안분하여 이 사건 이연익금만큼 가공의 익금으로 산입한 것이므로, 이 사건 이연익금이 2012, 2013, 2014 각 사업연도의 이 사건 회사의 손익이나 이 사건 주식의 가치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2012, 2013, 2014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산입된 이 사건 이연익금은 위 각 사업연도에 실제 발생한 적이 없으므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의 취지대로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해서는 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차감될 필요가 있다.
다) 이 사건 양도차익은 2009 사업연도에 발생하였고 이 사건 주식의 상속이 2015년에 이루어진 이상, 이 사건 양도차익이 상속세 산정을 위하여 이 사건 주식의 순손익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그렇다면 2012, 2013, 2014 각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분할산입된 이 사건 이연익금은, 이 사건 주식의 순손익가치를 산정함에 있어 이 사건 양도차익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 아니라 이 사건 양도차익이 2009 사업연도에 발생하여 ‘최근 3년(2012, 2013, 2014 각 사업연도)간의 순손익액’에 해당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2012, 2013, 2014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가공(架空)의 익금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상속세 산출을 위한 이 사건 주식의 순손익가치 산정 시 이 사건 이연익금을 2012, 2013, 2014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것이 합리적이다.
라) 상속세 및 증여세의 경우에는 법인세와는 달리 기간과세의 성질이 없으므로, 기간과세의 성질을 고려하여 조세정책적 목적에서 이루어진 세무조정사항을 원래대로 되돌려 주식의 순손익가치를 산정하는 것이,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을 더욱 정확하게 반영하여 실제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객관적,합리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의 취지에 더욱 부합하기도 한다.
마) 납세자의 과세이연 여부와 과세이연 연수(年數)의 선택이라는 우연한 사정에 따라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 산정에 따른 상속세의 세액이 달라진다면, 이는 과세형평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납세자의 조세회피 수단으로 활용될 위험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과세이연에 따른 세무조정사항을 원래대로 되돌려 주식의 순손익가치를 산정함이 타당하다.
바) 피고는, 이 사건 이연익금을 이 사건 주식의 순손익가치 산정 시 2012, 2013, 2014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차감할 경우 유형자산처분이익인 이 사건 양도차익이 주식가치에 전혀 반영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2012, 2013, 2014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이 사건 이연익금을 차감하더라도, 이 사건 양도차익은 2009 사업연도에 이 사건 회사의 순자산가치를 증가시켜 이 사건 주식의 순자산가치 평가에 이미 반영되었으므로, 유형자산처분이익인 이 사건 양도차익이 이 사건 주식가치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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