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자회사가 수개 사업연도에 걸쳐 누적된 잉여금을 재원으로 내국법인에 배당금을 지급하여 소득금액에 포함한 경우, 잉여금이 발생한 각 사업연도별로 외화로 환산한 금액을 세액공제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본다(재국조-715, 2004.12.31). 여기서 각 사업연도별의 구체적 의미는 각 사업연도별로 외국자회사가 법인세액을 납부한 떄를 의미한다(국제세원-192, 2011.05.02)
*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20X5년중 해외자회사로부터 배당수익 $ 10,000 수취(환율 \1,000 / $1) = 장부상 배당수익 \10,000,000
상기 배당수익은 20X1 ~ 20X4년에 발생한 소득을 재원으로 한 것임
재국조-715, 2004.12.31
[ 제 목 ] 간접외국납부세액 계산시 환율의 적용
[ 요 지 ] 외국자회사가 수개 사업연도에 걸쳐 누적된 잉여금을 재원으로 내국법인에 배당금을 지급하여소득금액에 포함한 경우, 잉여금이 발생한 각 사업연도별로 외화로 환산한 금액을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 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봄
[ 회 신 ] 외국자회사가 수개 사업연도에 걸쳐 누적된 잉여금을 재원으로 내국법인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여 동 배당금이 내국법인의 소득금액에 포함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6의 규정에 따라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보는 금액은 동 잉여금이 발생하는 각 사업연도별로 외화로 계산하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원화로 환산하는 것임.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6【간접외국납부세액에 대한 과세특례】
국제세원-192, 2011.05.02
[제목] :간접외국납부 세액공제 적용시 각각의 계산 항목(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 수입배당금,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 및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되는 외국법인세의 외화 환산방법
중략
【회신】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57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제8항 에 따른 간접외국납부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각각의 계산 항목(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 수입배당금, 왹구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은 수입배당금의 재원이 된 해당 잉여금 등이 발생하는 각 사업연도별로 모두 외화로 계산하는 것이며 「법인세법」 제57조 제4항 에 따라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 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보는 금액은 잉여금이 발생한 각 사업연도별 외국자회사의 법인세액을 자회사가 납부한 때를 기준으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8조에 따라 원화로 환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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