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사가 새로운 시스템을 개발하거나, 금액적으로 중요한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Task Force(TF)를 운영하는 경우가 있다.
- 만약 회사가 TF인력의 인건비를 비용으로 처리한 경우, 과세관청에서는 이러한 TF비용이 사실상 무형자산인 개발비의 취득원가인 것으로 의제하여 손금불산입하고 유보 처분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
- 아래 행정법원 판례에서는, 시스템 개발 TF에 소속된 인원의 인건비라고 해도, 회계상 무형자산인 개발비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하는데, TF소속 인원들이 시스템 개발 업무 외의 다른 업부도 수행하였다면 개발비로 인식될 인건비를 신뢰성 있게 측정하기 어렵고, 따라서 이를 손금불산입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시하였다.
서울행법2017구합52412, 2019.01.25
중략
1) 종래의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 제2호 (바)목은 감 가상각의 대상이 되는 무형자산인 개발비를 ‘신제품ㆍ신기술의 연구 또는 개발활동과 관련하여 비경상적으로 발생 한 비용으로서 미래의 경제적 효과와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정의하여 연구비와 개발비를 구별하지않고 비 경상적으로 발생한 비용을 자산화 하도록 강제하였다. 그러나 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6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바)목은 기업회계기준이 제시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개발비만을 무형자산으로 인식하도록 한 기업회계기준과 세무회계를 일치시켜 납세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감가상각의 대상이 되는 무형자산인 개발비의 정의를 ‘상업적인 생산 또는 사용 전에 재료ㆍ장치ㆍ제품ㆍ공정ㆍ시스템 또는 용역을 창출하거 나 현저히 개선하기 위한 계획 또는 설계를 위하여 연구결과 또는 관련지식을 적용하는데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당해 법인이 개발비로 계상한 것’으로 변경하였다. 위와 같은 법인세법 시행령의 개정은 과세관청이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한 경우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는 기업회계 존중 원칙(국세기본법 제 20조 , 법인세법 제43조 )을 따른 것이므로, 내국법인이 기업회계기준이 제시하는 개발비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이 이론의 여지없이 명백한 비용을 개발비로 회계처리하지 않고 영업비용으로 회계처리 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과세관청이 함부로 이를 개발비로 계상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2) 원고가 이 사건 시스템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원고 소속 근로자들로 구성된 이 사건 시스템 개발팀을 조직한 사실, 원고가 2008 사업연도, 2010 사업연도, 2011 사업연도에 이 사건 시스템 개발팀 소속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급여를 영업비용으로 회계처리한 사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시스템 구축작업 중 일부를 외부 정보시스템통합개발업체에 위탁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용역대금을 영업비용이 아닌 무형자산인 개발비로 회계처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K-IFRS 제1038호 문단 66 제1항, 제2항은 ‘무형자산의 창출에 소비된 용역원가나 무형자산의 창출을 위하여 발생한 종업원급여 등은 무형자산의 원가로 인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 스스로 외부 정보시스템통합개발업체에 이 사건 시스템 구축작업 중 일부를 위탁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용역대금을 무형자산인 개발비로 회계처리한 것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시스템 개발팀 소속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급여 역시 개발비로 회계처리 하는 것이 K-IFRS에 부합한다고 볼 여지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K-IFRS 제1038호 문단 21 제2항은 ‘자산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만 이를 무형자산으로 인식한다’고 규정하고, 문단 51 제2항, 57 제6항은 ‘기업이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의 원가를 신뢰성 있게 결정 하는 것은 어렵다. 무형자산을 내부적으로 창출하기 위한 원가를 일상적인 경영관리활동에서 발생하는 원가와 구별 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발활동에서 발생한 무형자산은 개발과정에서 발생한 지출을 신뢰성 있 게 측정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이 있는 경우 등 에만 이를 무형자산으로 인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는 이 사건 시스템 개발팀 소속 근로자들이 2008 사업연도, 2010 사업연도, 2011 사업연도에 이 사건 시스템 구축업무만을 수행 하고 다른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들에게 지급한 급여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 나 을 제17, 1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시스템 개발팀 소속 근로자들이 위 기간에 이 사건 시스템 구축업무만을 수행하고 다른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시스 템 개발팀 소속 근로자들이 위 기간에 이 사건 시스템 구축업무 이외에 다른 업무도 수행하였다면 위 기간에 이들에 게 지급한 급여 중 이 사건 시스템 구축업무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부분만을 신뢰성 있게 측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가 위 기간에 이 사건 시스템 개발팀 소속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급여가 K-IFRS 제1038호가 제시하는 무형자산인 개발비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이 이론의 여지없이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부분 손금불산입은 위법하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