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정청구 제척기간은 신고납부일부터 5년이고, 이를 지나면 후발적 경정청구가 아닌 한 제기할 수 없다.
- 그렇다면 신고기한인 2021.3.31일까지인데. 나중에 잘못된 것을 알게되어 2021.08.30쯤 수정신고를 했다면, 수정신고 한 부분에 대한 경정청구 기한은 언제까지일까?
- 아래 사건에서 납세자는 수정신고 한 경우. 수정신고일부터 5년을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고등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 수정신고한 경우 경정청구기한이 늘어난다면, 애초에 경정청구 기한을 정해 둔 취지가 몰각된다는 것이다.
부산고법2017누21128, 2017.06.14
[제목] : 수정신고는 납세자 스스로가 종전의 과세표준 및 그 세액을 과소신고하였음을 인정하고 그 증액신고를 한 것이어서 그 지연 사유와 관계없이 경정청구기한이 경과한 후 이루어진 수정신고까지 경정청구를 허용할 필요가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경정청구는 국세기본법 상 경정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부적법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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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경정청구기간이 수정신고일로부터 진행된다고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 다. 그러나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은 경정청구기간을 ‘법정 신고기한 경과 후 3년’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 관하여 경정청구기간의 기산점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한편 경정청구기간을 일정하게 제한하는 것은 납세의무자에 대하여그 기한 내에 자신의 과세 표준 및 세액에 대한 계산을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여 기한내 신고의 적정화를 기함과 함께 조세법률관계의 조기안정, 세무행정의 능률적 운용 등 제반 요청을 만족시키기 위한 것인데(헌법재판소 2004. 12. 16. 선고, 2003헌바78 전 원재판부 결정 참조),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경정청구기간이 수정신고일로부터 진행된다고 보게 되면 경정청구기간이 연장되어 위와 같이 경정청구기간을 일정하게 제한한 입법취지가 몰각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원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두20274 판결 )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므로 이 사건에 원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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