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관련성: 해당 법인의 목적사업과 관련이 있음
- 통상성: 해당 법인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는 지출했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
- 수익관련성: 사업관련성 및 통상성 요건을 일부 결여했더라도, 법인의 수익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것
서울고등법원2011누1421, 2011.07.14 (대법원2011두19383, 2011.11.24에서 확정)
중략
(4) 사업관련성에 관한 검토
먼저 원고가 1차 소송과 관련하여 지출한 소송비용이 원고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1994.경 AA지구 내에 있는 원고의 임원인 최BB, 최CC 등 소유인 서울 AA구 AA동 77 등 토지의 지상에 업무용 빌딩 및 호텔을 신축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개발계획을 세웠고, 위 부동산개발을 위하여 1994. 12. 31.부터 1997. 8. 4.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AA동 66, 44-1, 43, 44-5 토지를 매입하기도 한 사실, 원고는 1999. 3. 5.경 정관상 ’재개발 사업 및 건축사업’을 목적사업에 추가하였고, AA구역의 도심재개발사업이 추진되자 원고도 도심재개발사업의 추진 및 시행에 주력하여, 2001. 9.경 OO웨이브, 주식회사 △△랜드 및 주식회사 □□ Korea에게 위 재개발사업의 시행대행용역을 발주한 사실, 그러나 서울 종로구 도시계획위원회의 XX씨디 주식회사를 시행자로 하는 사업시행인가 조건부 결정 및 이에 기한 종로구청장의 사업시행인가로 인하여 이 사건 각 토지 위에 빌딩을 신축하려는 원고의 계획이 무산될 처지에 놓이게 되자, 원고는 이를 다투기 위하여 AA법률사무소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1차 소송에 참가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각종 비용을 지출하게 된 사실, 원고는 1차 소송에서 2005. 3. 11. 최종적으로 승소 확정되자, 같은 달 22. 최CC 등 임원이 소유한 토지에 대하여 토지 사용승낙을 받아 이 사건 각 토지 위에 빌딩 건축허가신청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와 같은 사실관계 의하면 원고가 1차 소송을 하게 된 것은 주로 이 사건 각 토지 위에 업무용 빌딩을 신축하여 ’재개발 사업 및 건축사업, 부동산임대업’ 등 원고 의 목적사업을 위한 것이므로, 1차 소송과 관련하여 원고가 지출한 비용은 원고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5) 통상성에 관한 검토
법인세법 저1119조 제2항에서 손금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라 함은 납세의무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는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의미하고, 그러한 비용에 해당하는지는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7두12422 판결 등 참조), 원고가 1차 소송과 관련하여 이 사건 보유지분을 초과하여 지출한 소송비용이 법인세법 제19조 제2 항에서 규정하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관련 법리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을 제2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1차 소송은 AA구역 도심재개발 구역 내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최BB가 AA구역 재개발사업시행인가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원고, 최CC, 최AA는 보조참가인으로 1차 소송에 참가한 점, ② 1차 소송의 내용은 최BB가 XX씨디 주식회사의 인가신청이 구 도시재개발법 소정의 동의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는 주장을 하면서 AA구역 도심재개발 사업시행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안에 해당하는데, 이와 같이 사업시행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재개발구역 내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모두 영향을 미치는 소송에 해당하는 점, ③ 비록 최BB, 원고, 최CC, 최AA가 서로 이해관계를 같이하기는 하지만, 최BB, 원고, 최CC, 최AA가 모두 독립하여 AA구역 도심재개발사업 지역 내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최CC과 최AA는 위 토지 소재지에서 .부동산 임대 내지 주차장 등의 사업을 한 사실도 있어 최BB, 원고 최CC, 최AA는 고유의 이해관계에 따라 1차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점, ④ 공동소송인은 소송비용을 균등하게 부담하는 것이 원칙일 뿐만 아니라, 법률적으로 보조참가인은 당사자의 승소보조자에 불과하여 피참가인을 보조하기 위하여 참가하는 자로서 소송당사자가 부담할 비용을 보조참가인이 부담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는 점(원고의 보조참가는 법률적으로 본소의 판결이 참가인에게도 미치는 경우인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에 해당한다고 보이나,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라고 하더라도 이와 달리 판단할 이유가 없다), ⑤ 1차 소송의 승소로 원고는 AA구역 도심재개발사업을 원고가 시행할 수도 있는 반사적인 이익을 얻었을 것으로 보이나, 1차 소송의 승소 등 원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국 ◇◇레스코 주식회사가 2008. 2. 27. 서울특별시 종로구 고시 제2008-5호로 AA구역 도시 환경정비사업의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현재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진행 중에 있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보유지분을 초과하여 1차 소송비용을 모두 부담한 것은 실질적으로 원고와 특수관계에 있던 최BB, 최CC, 최AA가 지출해야 할 비용까지를 원고가 대신 지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비록 사업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
(6) 수익관련성에 관한 검토
사업관련성 및 통상성의 요건을 모두 결여하거나 일부를 결여한 경우에도 법인의 수익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것은 손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1차 소송과 관련하여 이 사건 보유지분을 초과하여 지출한 소송비용이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요건은 원고의 비용이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경우에만 인정된다고 할 것인데, 1차 소송의 승소 등 원 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국 ◇◇레스코 주식회사가 2008. 2. 27. 서울특별시 종로구 고시 제2008-5호로 AA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현재 도시환경 정비사업을 진행 중에 있는 점을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보유지분을 초과하여 1차 소송비용을 모두 부담한 것을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7) 소결론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보유지분을 초과하여 지출한 1차 소송비용은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에서 ”손금의 요건”으로 규정된 ”사업관련성과 통상성을 동시에 갖춘 것” 또는 ”수익관련성”의 요건을 갖춘 것이 아니어서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볼 수 없다.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결국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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