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요약 : 법인이 토지를 공급한 경우, 계산서 발급의무 없고, 법인이 토지를 매입한 경우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작성의무와 지출증명서류 수취의무 없음.
원칙적으로 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계산서를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이러한 계산서 발급규정은 거래의 양성화, 세수 파악 등의 목적에 따른것이다.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 가산세 등의 제재가 있다.
법인세법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2010. 12. 30. 제목개정)
① 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나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산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한 계산서(이하 “전자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2014. 12. 23. 후단신설)
④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등 계산서등을 발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10. 12. 30. 개정)
다만, 동법 제 4항에서는 일정한 경우에는 계산서를 발급의무를 면제하고 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
③ 법 제121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2011. 6. 3. 개정)
부동산 거래에 대하여는 등기신청서 부본을 세무서별로 전산입력하여 관리하기 때문에, 계산서를 수집하여 세무자료를 관리할 필요가 없으므로, 법인세법상 발급 및 제출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아닐까 한다.
추가적으로,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대상에서도 제외되는 것으로 보인다.
법인세법 제75조의 5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① 내국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그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인정되는 금액(건별로 받아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2를 가산세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2019. 12. 31. 개정)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1항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018. 12. 24. 신설)
2. 제11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2018. 12. 24. 신설)
법인세법 제116조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2010. 12. 30. 제목개정)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0. 12. 30.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2019. 2. 12. 제목개정)
② 법 제11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11. 6. 3. 개정)
5.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특례】
영 제158조 제2항 제5호에서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09. 3. 30. 개정)
6. 토지 또는 주택을 구입하거나 주택의 임대업을 영위하는 자(법인을 제외한다)로부터 주택임대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1999. 5. 24.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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