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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별 세무 검토/법인세

(TIL 2021.07.08) 특정매입의 경우 판매점에 인도한 시점과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한 시점 중 언제가 법인세법상 손익귀속시기인지

by Say_Young 2021. 7. 8.

* 재고의 부담을 제조법인이 가지는 특정매입의 경우, IFRS수익인식기준의 개정으로 제조법인이 판매점에 제품을 인도할 때가 아니라 최종소비자에게 판매된 시점이 되었다

 

* 그러나 국세청 유권해석에서는 개정 전처럼 판매점에게 인도한 시점이 수익인식시기인 것으로 보도록 하여 관련 세무조정을 하는 회사들이 있었다. 2016.5.2. 기재부 유권해석에서는 국세청의 이러한 입장과 달리, 특정매입에서의 수익인식시기는 최종소비자에게 판매된 시점인 것으로 해석을 변경하였다. 따라서 특정매입의 경우에도 별도로 세무조정 할 필요는 없다.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84, 2016.05.02
[제목] 제조법인이 전적으로 반출한 제품과 반입할 제품의 품목과 수량을 결정하는 거래에 있어서 대리점사업자가 제품을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시점이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가 되는 것임
【회신】 의류 제조법인이 제품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당해 법인의 브랜드만 취급하는 대리점사업자에게 제품을 반출하고 대리점사업자가 당해 제조법인의 판매시점인식시스템을 통하여 소비자에게 실제 판매한 제품에 대하여만 대금청구권을 가지며 대해 제조법인이 전적으로 반출한 제품과 반입할 제품의 품목과 수량을 결정하고 대리점사업자는 주문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없는 거래에 있어서 대리점사업자가 제품을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시점이 「법인세법시행령」제68조 제1항 제1호의 “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에 해당하여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가 되는 것이며, 의류 제조법인이 대리점사업자에게 제품 등을 반출한 날이 “상품 등을 인도한 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판매계약내용, 제품의 소유권, 대금지급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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