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도소득세에서 "주식등"에는 신주인수권도 포함된다.
- 그렇다면, 각종 지분율 계산(대주주 판단, 특정주식 과점주주 판단)에 있어서 전환사채가 있는 경우 전환사채에 있는 전환권을 어떻게 볼 것인지가 문제될 수 있다.
- 관련 유권해석에서는 전환되지 않은 전환사채의 잠재적인 지분율은 "주식등"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았다.
서면-2019-자본거래-2405, 2020.01.16
【답변사항】
주식으로 전환되지 않은 전환사채는 '소유주식의 비율' 또는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시가총액'을 계산할 때 주식등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답변요지】
귀 질의의 경우「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제5항 제1호에 따라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대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소득세법」 제88조제2호에 따른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주주의 소유주식의 비율 또는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시가총액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주식으로 전환되지 않은 전환사채는 ‘소유주식의 비율’ 또는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시가총액’을 계산할 때 주식등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유】
1. 사실관계
○코스닥상장법인이 발행한 전환사채를 부부가 각 10억원씩, 20억원에 인수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한다고 가정할 경우 부부의 지분율이 2%를 초과
2. 질의내용○대주주 판정 시 전환사채를 포함하는지 여부
4. 관련 사례
○부동산거래관리과-84, 2011.1.27.
질의하신 내용은 붙임 해석사례 재일46014-222호(1999.2.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일46014-222호(1999.2.1.) :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
제4항에서 규정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는 전환사채가 제외되는 것이나, 전환사채를 인수한 자가 전환을 청구하여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는경우 그 주식도 포함된다
○ 법령해석과재산-434, 2015.12.17.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제4항 제2호에 따른 대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시가총액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주식으로 전환되지 아니한 전환사채의 가액은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시가총액’ 산정시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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