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사서 계약금, 중도금 정도까지만 납입하고 잔금 납입 전에 매수인 지위를 넘기면, 이것은 부동산을 취득할 권리를 양도한 것과 동일하다.
보통 분양권 등, 부동산을 취득할 권리 자체가 경제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거래대상이 될 수 있다. 상증세법상으로는 납입한 금액에 프리미엄을 가산한 금액을 시가로 본다.
'Today I Learned'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4. 1. 2.) 비영리법인이 수령한 기부금 과세여부 (0) | 2024.01.02 |
---|---|
신규 상장사가 직전 사업연도 말에 비상장기업이더라도 대주주 기준을 판단할 때는 상장법인 주식에 적용되는 기준을 따르는 것임 (0) | 2024.01.02 |
(2023.8.29)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대금을 확정짓는 거래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과세대상 금액을 산출할 때는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함 (0) | 2023.08.29 |
(2023.8.18)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교환사채를 발행한 법인은 발행 및 인수인에 대한 명세서를 제출해야 함 (0) | 2023.08.18 |
(2023. 08. 14) 유가증권 평가손실 결산조정방법으로 손금산입 가능한 경우 (0) | 2023.08.1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