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베트남 조세조약 제2의정서 개정에 따라, 2021년 이후 15% 이상 보유한 베트남 주식을 양도한 경우, 그 양도소득을 베트남에서도 과세할 수 있다.
세율은 일반적으로 20%다.
◆ 일반사항 | |
ㅇ | 서명일자 및 장소 : 2019년 11월 27일 (서울) |
ㅇ | 발효일 : 2021년 01월 20일 |
ㅇ | 관보게재일 : 2021년 01월 18일 |
제7조 이 협정의 제13조(양도소득)와 관련하여,
2.제5항을 삭제하고 다음으로 대체한다. “5.제4항에서 언급된 주식을 제외한 다른 주식이 한쪽 체약국 거주자인 회사에 대한 지분참가비율이 최소 15퍼센트인 경우 그 주식의 양도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그 한쪽 국가에서 과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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