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법인이 한국에 회사를 설립하여 진출하는 경우, 한국법인의 소득에 대해 법인세가 과세되고 한국법인이 외국법인에 배당을 하는 경우 외국법인에 배당소득이 과세된다.
- 그런데 회사를 설립하지 않고 지점 형태로 진출하게 되면, 한국지점의 소득에 대해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은 동일하지만 외국법인에 배당을 할 때 외국 본점에 배당소득이 과세되지 않는다.
- 이러한 과세 불균형의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지점세 제도가 있다(법인세법 제96조). 일정 과세대상 소득금액에 외국법인으로 진출한 경우에 적용될 세율(외국법인의 국내원천 배당소득세율 또는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추가로 지점에 법인세를 과세한다.
- 다만, 조세조약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상대방 국가가 지점세를 과세하지 않는 국가라면 우리나라에서도 지점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 조세조약상 지점세를 과세하는 국가는 다음과 같다.
모로코, 브라질, 인도네시아, 카자흐스탄, 캐나다, 필리핀, 프랑스, 포주, 태국, 파나마, 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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