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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별 세무 검토/법인세53

(2021.11.30)여러 필지가 하나의 사업에 사용되는 경우, 개별필지별로 업무무관여부를 판단한 것이 아니라 전체 토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 - 법인이 업무용으로 토지를 취득할 때, 공부상 여러 개의 필지로 나누어져 있는 경우가 있다. - 이러한 경우, 개별 필지별로 업무무관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전체 토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심사법인2001-124, 2002.01.18 중략 (나) 그렇다면 쟁점토지는 청구법인의 고유목적 사업에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에 해당하고 처분청의 주장과 같이 개별 필지별로 업무무관자산여부를 판정하여 업무무관자산으로 볼 경우 1997년 및 1998년 사업연도 총면적을 기준으로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은 것과 배치되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필지별로 고유업무에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할 것이 아니라 전체토지를 기준으로 휴양시설업용부동산에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관계 법령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2021. 11. 30.
(2021.11.30) 비특수관계인과 거래한 가격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거래가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정상적인 거래가 아닌 경우에는 제3자간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또는 청구법인이 불특정 .. - 법인세법상 시가 1순위는 "매매사례가"다. - 세법상 용어에 따라 표현하면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다. - 아래 사례에서는 회사가 특수관계 있는 개인으로부터 비상장주식을 매입했다. - 과세관청은 그 주식에 대한 상증세법상 비상장주식평가에 따른 시가를 산출하여, 시가와 거래가만큼 익금산입 유보 처분했다. - 일반적으로 고가매수했을 때 회사가 손해를 보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만, ① 특수관계 있는 ② 개인에게 ③ 저가매수하면 시가와 거래가격 차이만큼 손금불산입 유보 처분된다. - 청구법인은, 그 거래 이전에 특수관계 없는 소액주주로부터 주식을 매입하였으므로 .. 2021. 11. 30.
(2021.11.29) 세무조사 사전 통지 며칠 전 쯤 해 줄까? - 일반적인 세무조사의 경우, 시작하기 15일 전에는 사전 통지를 해 줘야 한다. - 국세청 세무조사 가이드북에서 상세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으며, 이 내용은 국세기본법에도 나와 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7(세무조사의 통지와 연기신청) ①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납세자가 제82조에 따라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납세관리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조사를 시작하기 15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 사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이하 이 조에서 "사전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전통지를 받은 .. 2021. 11. 29.
(2021.11.25)수출 및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해외현지법인을 설립하고 사업 초기 자금 지원을 위해 대여금을 지급한 경우 해당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아님 - 내국법인이 사업을 영위하다 보면 국외에 다른 법인을 설립하여 자회사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가 있다. - 그리고 처음 설립한 법인은 돈이 없으므로, 모회사인 내국법인이 초기에 대여금의 형태로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가 많다. - 이러한 경우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내국법인의 사업목적과 무관한 자금의 대여로 보아, 해당 대여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지급이자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고, 해당 대여금에 대한 대손을 손금불산입하는 방식의 과세를 시도하는 경우가 있다. -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논리는, 회사의 정관, 등기부등본 등에 금융업(자금대여)가 목적사업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회사의 업무와 무관하다는 것이다. - 그러나 법인세법 집행기준이나 사례에서는 해외현지법인에 자금을 대여했더라.. 2021. 11. 25.
(2021.11.23) 토지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타인 소유 토지와 교환하는 경우, 업무무관 자산에 해당하지 않음 - 회사는 사업 과정에서 토지 등 부동산을 소유하게 된다. - 과거에 지방세법에서는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을 소유하는 것에 대한 제재조치로서, 취득세 중과 등의 조치를 두고 있었다. - 아래 사례에서는, 법인이 토지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 보유중인 토지를 타인 소유 토지와 교환했는데, 이러한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 지방세법의 사례긴 하지만, 법인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무관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 정당한 사유로 주장할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1994. 5. 24., 선고, 94누1548, 판결 중략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대로 제지 및 가공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법인인 원고 회사가 1991.7.29.. 2021. 11. 23.
(2021.11.23)거래에 필수적인 비용이라면 세무상 취득원가에 가산하여 유보 처분할 수 있음 - 유무형자산, 투자자산 취득과정에서 거래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금액을 비용처리 했다면 세무상 취득원가에 가산하여 유보로 소득처분될 가능성이 있다. - 아래 사례에서는 내국법인이 해외 법인의 주식을 매입하면서 주주들에게 일정 금액의 보상금을 지급하였다. - 처분청은 주주보상금이 투식 취득의 부대비용인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유보 처분하였다 - 청구법인은 불복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거래에 필수적인 비용으로서 회피불가능하다면 거래가액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에서 과세관청 손을 들어 주었다. 조심2013서4900, 2016.12.23 중략 (가)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청구법인은 ○○○와 보통주 50.1%를 단계적으로 취득하는 내용의.. 2021. 11. 23.
(2021.11.22) 부과고지한 세액을 납부한 것 만으로는 납세자가 그 견해 표명을 신뢰하고 어떤 행동을 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과고지했다가 세무조사하여 추징한다고 해도 신의성실의 원칙 .. - 과세관청은 상당한 기간동안 원고가 소유한 토지에 대해 별도합산과세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고지했다 - 그러다가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별도합산과세가 아니라 종합합산과세인것으로 변경하여 과세처분하였다. - 원고는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인 것으로 보아 소송을 제기하였다. - 대법원에서는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에 해당하려면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 신의칙 원칙에서 보호 대상이 되느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란 비록 잘못된 해석 또는 관행이라도 특정납세자가 아닌 불특정한 일반납세자에게 정당 한 것으로 이의 없이 받아들여져 납세자가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것을 의미한다. (1)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 2021. 11. 22.
(2021.11.22) 시스템 개발 TF 운영했다고 해도, TF 소속 인력이 시스템개발만을 전담하지 않았다면 세무상 자본화 대상 아님 - 회사가 새로운 시스템을 개발하거나, 금액적으로 중요한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Task Force(TF)를 운영하는 경우가 있다. - 만약 회사가 TF인력의 인건비를 비용으로 처리한 경우, 과세관청에서는 이러한 TF비용이 사실상 무형자산인 개발비의 취득원가인 것으로 의제하여 손금불산입하고 유보 처분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 - 아래 행정법원 판례에서는, 시스템 개발 TF에 소속된 인원의 인건비라고 해도, 회계상 무형자산인 개발비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하는데, TF소속 인원들이 시스템 개발 업무 외의 다른 업부도 수행하였다면 개발비로 인식될 인건비를 신뢰성 있게 측정하기 어렵고, 따라서 이를 손금불산입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시하였다. 서울행법2017구합52412, 2.. 2021. 11. 22.
(2021.11.22)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협력업체 포상금은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음 - 협력업체가 제품 품질 향상, 기술개발, 시장 개척 등 일정 성과 또는 목표를 달성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다. - 이러한 경우 회사가 지급하는 포상금이 세법상 접대비에 해당하여 한도 초과 금액을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다. - 아래 유권해석에서는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 내의 협력업체 포상금은 접대비로 보지 않는다고 회신하였다. 법인세과-567 , 2013.10.16 [ 제 목 ]협력업체 포상금 접대비 해당 여부 [ 요 지 ]거래 관계에 있는 법인 또는 개인을 대상으로 일정한 포상기준에 따라 제품의 품질향상, 기술개발, 시장 개척 등에 공로가 크게 인정되어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포상금은 접대비로 보지 아니하는 것 [ 회 신 ].. 2021. 11. 22.
(2021.11.22)수정신고 한 경우에도 경정청구기한은 수정신고일부터가 아니라 최초신고기한으로부터 기산하는 것임 - 경정청구 제척기간은 신고납부일부터 5년이고, 이를 지나면 후발적 경정청구가 아닌 한 제기할 수 없다. - 그렇다면 신고기한인 2021.3.31일까지인데. 나중에 잘못된 것을 알게되어 2021.08.30쯤 수정신고를 했다면, 수정신고 한 부분에 대한 경정청구 기한은 언제까지일까? - 아래 사건에서 납세자는 수정신고 한 경우. 수정신고일부터 5년을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고등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 수정신고한 경우 경정청구기한이 늘어난다면, 애초에 경정청구 기한을 정해 둔 취지가 몰각된다는 것이다. 부산고법2017누21128, 2017.06.14 [제목] : 수정신고는 납세자 스스로가 종전의 과세표준 및 그 세액을 과소신고하였음을 인정하고 그 증액신고를 한 것이어서 그 지연 사유와 관계없이 경정.. 2021. 11. 22.
(2021.11.19) 해외현지법인에게 저가 또는 무상으로 제공한 이행보증에 대해서도 정상가격 과세 가능(그러나 과세관청이 시가 산출하기는 어려울 듯) - 내국법인이 해외에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해당 해외현지법인에 지급보증 또는 이행보증을 제공하기도 한다. - 지급보증이라 함은 해외현지법인이 돈을 빌릴 때, 내국법인이 보증을 서 주는 것인데 이런 경우 내국법인은 적정 수수료를 받아야 한다. - 만약 수수료를 받지 않은 경우, 과세관청에서는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으로부터 응당 받아야 할 비용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보아 정상가격조정에 의한 과세를 시도할 수 있다. - 그러면 얼마를 과세할지를 결정해야 하는데, 통상적으로 지급보증의 경우 "지급보증이 있었을 때의 이자율"과 "지급보증이 없었을 때의 이자율" 차이를 비교하여 빌린 금액과 날짜를 기준으로 뽑을 수 있다. - 지급보증과 비교해 볼 만한 것이 이행보증이다. 지급보증이란 돈을 빌리는 것에 대해 제공하는.. 2021. 11. 19.
(2021.11.19) 법인세법상 손금은 “사업관련성과 통상성을 동시에 갖춘 것” 또는 ”수익관련성”을 갖춘 비용을 의미함 - 사업관련성: 해당 법인의 목적사업과 관련이 있음 - 통상성: 해당 법인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는 지출했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 - 수익관련성: 사업관련성 및 통상성 요건을 일부 결여했더라도, 법인의 수익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것 서울고등법원2011누1421, 2011.07.14 (대법원2011두19383, 2011.11.24에서 확정) 중략 (4) 사업관련성에 관한 검토 먼저 원고가 1차 소송과 관련하여 지출한 소송비용이 원고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1994.경 AA지구 내에 있는 원고의 임원인 최BB, 최CC 등 소유인 서울 AA구 AA동 77 등 토지의 지상에 업무용 빌딩 및 호텔을 신축하는 것을 .. 2021. 11.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