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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별 세무 검토/법인세53

(2022.11.28) 분할 직전 실행한 차입금 상환의무는 전액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하고, 현금은 일부만 승계한 경우 자산부채의 포괄적 승계 요건 충족여부 - 기업이 분할되었으나 일정 요건을 갖추어 연속성을 유지하는 경우, 조직형태의 변화만 있을 뿐 기업의 실질적인 이해관계에는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아, 기업의 자산 부채의 양도차익을 실현손익으로 보지 않고 과세이연한다. - 아래 사례에서 과세관청은 (1) 분할신설법인이 종업원의 대부분을 승계하지 아니한 점, (2) 분할 직전 차입금 상환의무는 전액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하였으나 현금은 일부만 승계한 점 등을 들어 적격분할이 아니라고 보아 법인세를 과세하였다. - 법원 판례에서는 (1) 종업원 승계는 적격분할의 요건이 아닌 점(현재는 종업원 승계요건이 신설되었다), (2) 현금은 사업부문을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고, 다수의 기업에서 분할직전 실행한 차입의 자금 중 일부만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하는 점 등을 들어 쟁점.. 2022. 11. 28.
(2022.11.26) 보유 중인 법인의 해산에 의한 의제배당에 의한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과거에 주식이 감자되면서 발생한 손실도 비용처리 될 수 있다. - 법인세, 그리고 소득세에는 "의제배당"이라는 제도가 있다. - "의제"라는 말이 붙었다는 것은 배당이라는 행위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배당을 한 것과 마찬가지로 보겠다는 뜻이다. - 단순한 예를 들자면, 내가 주당 10만원짜리 A법인 주식을 10주, 즉 100만원 투자했는데, A 법인이 사업을 그만두고 해산을 하면서 잔여재산을 주주들에게 분배하기로 했고, 분배금액은 주당 30만원이어서 내가 300만원을 받았다면, 차액인 200만원만큼은 현금배당을 받은 것과 마찬가지니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구분 금액 잔여재산분배액 300 취득원가 100 의제배당 200 - 그런데 만약 A법인이 내가 가진 주식 중 3주에 대해 주당 5만원에 유상감자를 실시하고, 나머지 7주에 대해 주당 30만원의.. 2022. 11. 26.
(2022.06.09) 채무의 출자전환시, 채무 중 주식의 시가 초과부분은 채무 면제와 동일한 경제적 효과가 발생하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나, 법률적으로는 채무의 주식 시가 초과분의 주식 납입금으로.. - 법인세법은 순자산증가설을 바탕으로 하여 과세하고 있다. - 그러나 순자산이 증가하는 거래라고 하더라도 수익거래가 아닌 자본거래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다 - 대표적인 자본거래로 자본금 납입이 있다. - 주식의 주당 액면가액 이상으로 자본금을 납입받으면, 액면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인의 순자산이 증가한다. - 자본거래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 것은, 법인의 소득과 담세력과 무관하여 본질상 법인세의 과세 대상으로 삼기 적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 그런데 자본금 납입의 방법으로는 현금 납입만 있는 것이 아니다. - 내가 어떤 회사에 돈을 받을 것이 있는데, 이 채권을 자본금으로 전환하는 방법도 있다. - 이렇게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에는, 출자전환 되는 채무 중 발생되는 주식의 시가를 초과한 부분.. 2022. 6. 9.
(2022.06.08) 해외현지법인의 운영자금으로 대여한 금액은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볼 수 없음 -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운영자금 대여는 업무무관가지급금 규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면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자금 대여는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성이 있으므로,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음 1. 내국법인의 생산제품 해외판매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목적인 점 2. 상당한 수준의 매출 및 매입거래를 하고 있으므로 거래당사자간 밀접한 연관이 있는 점 3. 정기적인 업무보고 등을 하고 있는 점 4. 지분율을 상당 부분 보유하고 있어 현지법인의 경제적 효용이 궁극적으로 내국법인에 귀속되는 점 5. 업무무관가지급금 규정의 취지는 내국법인의 비생산적인 자금활용을 규제하기 위한 것인데, 지분투자와는 달리 대부투자에만 이러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조세형평성에 어긋나는 점 조심2015서167.. 2022. 6. 8.
(2022.04.07) 주주총회 결의 없이 이사회 결의만 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은 임원퇴직금손금산입 한도로 인정되지 않음 - 법인세법상 임원퇴직금 손금산입 한도는 정관에서 퇴직금을 정한 경우 정관에 의해 정해진 금액으로 하되, 만약 없으면 총급여 10%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 연봉 1억인 임원이 20년 근무했으면, 정관에 퇴직금을 정하지 않은 경우 법인세법상 퇴직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 금액은 2억원이다. 만약 이 임원에게 10억의 퇴직금을 지급했다면, 2억원은 퇴직금으로 봐서 손금산입되지만 8억원은 법인 세무조정시 손금불산입하고 상여로 처분해야 한다. - 그리고 이 임원의 소득세를 살펴보면, 2억원은 퇴직소득이지만 8억원은 근로소득으로 본다. 일반적인 경우 퇴직금보다 근로소득에 대한 세율이 높으므로 개인 입장에서도 불리하다. - 그런데 정관에서 임원 퇴직금을 명시하는 것은 부담스러우므로 일반적으로 정관에서.. 2022. 4. 7.
(2021.12.25)청구법인의 영업상 필요에 의하여 그의 해외 현지법인들의 운영자금으로 지급된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보기 어려움 - 해외현지법인의 영업상 필요해 운영자금을 대여한 점 - 해외현지법인과 상다한 매출매입거래를 하는 점 - 정기적인 업무보고를 받는 점 - 경제적 효용이 청구법인에 귀속되는 점 조심2015서1673, 2016.07.11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은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성 유무가 동 제도의 적용대상 여부의 판단기준이 된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영업상 필요에 의하여 그의 해외 현지법인들의 운영자금으로 지급된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OOO%의 지분으로 OOO 및 OOO 법인을 설립하고 대여금 지원 등을 통하여 면사, 면직물 및 철강재 등을 구매 및 생산하여 해외 .. 2021. 12. 26.
(2021.12.25) 해외현지법인 관리감독 필요성에 따라 파견한 임원 출장비용은 업무무관비용에 해당하지 않음 - 사업을 영위하다 보면 해외 영역으로의 확장을 위해 자회사 형태의 해외진출을 하는 경우가 있다. - 이 경우 관리감독을 위해 임원을 파견하는데,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모회사와 자회사는 법적 실체가 상이하므로 파견한 임원의 인건비를 모회사가 부담한 경우 이를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 - 그러나 조세심판원에서는 자회사 관리감독 및 해외시장조사 등을 위해 파견한 임원의 인건비는 업무무관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다만, 출장여비를 그 회사의 국외출장여비 지급규정과 다르게 과다 지급하거나, 업무와 관계 없이 관광지 등에서 비용 등을 지출한 경우에는 이는 업무무관비용으로 손금불산입 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조심2012서682, 2013.03.11 [.. 2021. 12. 26.
(2021.12.18) 기존건축물을 정상적으로 사용하다가, 용도를 변경하기 위해 철거하는 경우에는 기존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수익적지출로서 손금산입이 가능할 것임 - 기존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비용과 기존건축물 장부가액을 자본적지출로 볼지 아니면 수익적지출로 볼지는 법인세법 기본통칙에서 정하고 있음. - 2001년 11월 01일자로 법인세법 기본통칙이 개정되기 전에는 자기소유의 토지상에 있는 기존건축물을 용도변경을 위해 철거하는 경우에 해당 비용을 자본적지출로 본다고 정하고 있었으나(구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1…16 제4호), 기본통칙 개정 후에는 해당 부분이 제외되었음. - 관련 유권해석에서도, 2001.11.1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법인소유의 토지상에 있는 기존건축물을 용도변경, 개량, 확장 등을 위해 철거하는 경우 수익적지출로 처리하라고 회신하고 있음(서이46012-11425, 2002.07.24). - 내국법인이 기존에 보유하던 건축물을 임대하다가 .. 2021. 12. 18.
(2021.12.18) 행정청이 법령에 규정된 권한에 의하여 행정작용(행정지도 등)의 일환으로 건축허가를 일체하여 주지 않는 경우도 포함한다 - 98년도에 삭제된 법이긴 하지만, 과거에 "토지초과이득세"라는 법이 있었다. 이는 개인이나 법인이 소유한 비업무용 토지의 가격이 상승해 발생하는 초과이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법률이었다. - 여기서 사용한 "비업무용 토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현행 법인세법의 "업무무관 자산"을 판단하는 기준과 매우 유사하다. - 토지초과이득세가 이익에 대해 일정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목적인 반면, 법인세법의 업무무관 자산 관련 조문은 해당 자산과 관련된 비용의 손금성을 부인하여 법인이 업무와 관련되지 않은 부동산 등을 보유하지 않도록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다. - 일부 제한이 있겠으나, "업무에 사용되지 않는" 자산의 범위를 규정하는 방식이 매우 유사하므로, 업무무관자산 여부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 유사한 형태의 .. 2021. 12. 18.
(2021.12.18) 토지의 일부분만 매입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일괄매입하여 불필요한 부분을 양도하는 경우, 업무무관자산 아님 - 법인세법에서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유지비용, 감가상각비 등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등, 불이익을 주고 있다. - 그렇다면, 부득이하게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을 잠시 취득했다가 처분하는 경우에도 업무무관자산을 처분한 것으로 보아 불이익이 있을까? - 아래에서는 자산을 매각하는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토지 매각을 1건으로 공고했는데, 청구법인은 그 토지 중 일부만 필요한 상황이어서 단기간 내에 불필요한 부분을 단기간 내에 매각했다. - 국세심판원(조세심판원)은 토지의 분할매입이 불가능하여, 전체를 구입한 후 불필요한 부분을 매각한다고 하더라도 매각하는 부분은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국심89서733, 1989.08.24 [제목] : 분할매입이 불가하여 일괄매입한 토지중에서 불필요한.. 2021. 12. 18.
(2021.12.11) 법적 실질과 경제적 실질이 불일치하는 경우 경제적 실질에 따라 비용의 귀속주체를 판단한 사례 - 청구법인은 글로벌 법인(이하 "A")의 한국법인(이하 "X")임. - A는 전세계에서 접착제 사업을 하는 법인인데, B라는 다른 글로벌 법인의 접착제 사업을 모두 인수하려고 하였음. - 그러한 거래의 읠환으로 B의 한국 자회사인 "Y"가 있는데, X는 Y와 합병하였음 - 합병 과정에서 갑은 A의 예금을 담보로 차입하였으며, 이자비용 등을 부담하였음 - 심판원은 해당 이자비용 등이 X가 부담할 금액이 아니라 A가 부담할 성격의 금액이라고 보아 업무무관비용으로 손금불산입하는 것은 잘못이 없다고 보았음. - 법적 실질과 경제적 실질이 불일치하는 경우 경제적 실질에 따라 비용의 귀속주체를 판단한 사례임 조심2015전3849, 2016.11.15 [제목]: 청구법인의 주식인수는 독일본사가 주도한 것으로서 청구.. 2021. 12. 11.
(2021.11.30) 회계상 경상연구개발비로 비용처리한 항목을 세무상 자산화(손금불산입 유보)하여 과세한 사례 - 세무조사 나와서, 비용으로 처리한 경상연구개발비를 무형자산인 개발비로 돌려서 과세하는 시도가 자주 보인다. - 물론, 세법에서 기업회계기준 존중의 원칙을 명시하고는 있으나, 회계상 무형자산인 개발비의 요건(6가지가 있다)을 명백히 충족했는데도 이를 개발비가 아닌 비용처리했다면 이를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하는 것이 가능하다. - 무형자산 개발비 인식 요건은 아래와 같다 ① 무형자산을 사용 또는 판매하기 위해 그 자산을 완성시킬 수 있는 기술적 실현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다. ② 무형자산을 완성해 그것을 사용하거나 판매하려는 기업의 의도가 있다. ③ 완성된 무형자산을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을 제시할 수 있다. ④ 무형자산이 어떻게 미래경제적효익을 창출할 것인가를 보여줄 수 있다. ⑤ 무형자산의.. 2021. 11.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