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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별 세무 검토/법인세

(2022.12.16) 조세회피목적의 분할합병은 세법상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그 효력을 부인하여 사실관계를 재구성할 수 있음

by Say_Young 2022. 12. 17.

- ○○기업은 400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양도하려 한다. 

- 그러나 부동산 양도에 따른 법인세가 상당하므로, 이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기에 이른다. 

- 그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기업은 △△△△△와 쟁점부동산을 390억원에 매각하기로 하는 양도계약을 체결한다. 이 부동산의 취득원가는 43억이다. 

(2) ○○기업은 △△△△△으로부터 계약금과 중도금 269억원을 수취한다. 

(3) ○○기업은 인적분할을 실시한다.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수취한 269억원의 대부분은 □□파트너스로 이전하고, 원래 가지고 있던 부채는 ○○기업에 남긴다. 이러한 분할로 ○○기업은 부실기업이 된다. 

(4) ○○기업은 JJJ(원고)에 흡수합병된다. 아직 ○○기업이 쟁점부동산의 잔금을 수취했거나 소유권을 양도시키지 않았으므로, 아직 쟁점부동산의 법적인 소유권은 ○○기업에 있다.

(5) JJJ가 ○○기업을 인수하기 전에 ○○기업의 현금은 대부분 대부분 □□파트너스로 빠져나갔다. 만약 JJJ가 매우 가치 있는 회사를 낮은 가격에 인수했다면, 합병차익을 JJJ가 얻은 것이므로 법인세법상 익금에 산입되었을 것이나, ○○기업은 매우 가치가 낮은 상황이므로 매우 낮은 합병차익만 발생했다. 

(6) 그런데, JJJ가 ○○기업을 합병하는 경우 ○○기업이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의 가치는 시가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JJJ는 쟁점부동산의 가치를 339억으로 평가하여 승계했고, 잔금 수취인의 지위도 취득했다. 

(7) 결과적으로 JJJ는 쟁점부동산 양도시 취득가액을 43억이 아닌 339억으로 보았다. 

- 과세관청은 위의 분할 및 합병이 조세회피를 위한 행위인 것으로 보았고, 합병분할 없이 ○○기업이 직접 △△△△△에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재계산하여 부과했다. 

- 대법원은 과세관청 승 판결을 내렸다. 조세회피만을 위한 법률행위의 효력을 부인하고,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과세한 것이다.

법인, 대법원-2017-두-41313 , 2022.08.25 , 완료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주식회사 ○○기업(이하 ‘○○기업’이라 한다)은 박○○○와 그 자녀들이 주주인 비상장회사로 서울 중구 회현동2가에 있는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면서 부동산임대업과 대부업 등을 하였다.
나. ○○기업은 2008. 8. 19.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에 이 사건 부동산을 390억 원에 양도하고, 그 무렵 계약금과 중도금 합계 269억 원을 지급받았다.
다. ○○기업은 2008. 8. 28. 그 사업 중 대부업 부문을 인적분할 방식으로 □□파트너스 주식회사(이하 ‘□□파트너스’라 한다)를 설립하여 분할하고(이하 ‘이 사건 분할’이라 한다), 위 계약금과 중도금을 포함하여 합계 281억 5,500만 원의 자산을 □□파트너스에 이전하였다. 그 결과 분할 후 ○○기업은 장부가액 43억 7,125만 9,150원인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하여 50억 9,400만 원의 자산을 보유하는 한편 위 계약금과 중도금 관련 유동부채를 포함하여 분할 전 ○○기업이 보유하던 341억 7,700만 원의 부채 전부를 보유하게 되었다.
라. 한편 박○○○와 그 자녀들은 2008. 8. 26. 경영컨설팅업을 하는 비상장회사인 원고의 주식을 전부 인수한 다음 분할 후 ○○기업을 원고에 흡수합병시키고 2008. 10. 8. 합병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합병’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합병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을 339억 447만 3,200원으로 평가하여 승계하였고, 그 결과 합병평가차익 295억 3,321만 4,050원이 발생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분할로 분할 후 ○○기업의 순자산이 크게 감소함에 따라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순자산가액과 합병신주 액면가액 등의 차액인 합병차익은 1억 680만 737원에 불과하였다.
마. 원고는 2008. 10. 28. △△△△△에 이 사건 부동산을 이전하고 매매잔금 121억 원을 지급받았다.
바. 이후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금액인 390억 원을 익금에 산입하는 한편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 당시 장부가액인 339억 447만 3,200원을 손금에 산입하고, 구 법인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 제3호 등에 따라 합병평가차익 중 합병차익의 범위 내에 있는 1억 680만 737원만을 익금에 산입하여 2008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사. 피고는 ○○기업이 이 사건 분할과 합병을 통해 손금에 산입할 이 사건 부동산의 장부가액을 높이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법인세를 부당하게 회피하였다고 보았다. 이에 피고는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3항을 적용하여 위 각 거래를 실질에 따라 재구성할 수 있음을 전제로 이 사건 부동산의 장부가액을 분할 전 ○○기업의 장부가액인 43억 7,125만 9,150원으로 보고, 2013. 8. 1. 원고에게 2008 사업연도 법인세(가산세 포함)를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의 적용 가능성(상고이유 제1점)
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은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을 적용하여 거래 등의 실질에 따라 과세하기 위해서는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행위 또는 거래의 형식이나 과정이 처음부터 조세회피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그 실질이 직접 거래를 하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는 당사자가 그와 같은 형식을 취한 목적, 제3자를 개입시키거나 단계별 과정을 거친 경위, 그와 같은 방식을 취한 데에 조세부담의 경감 외에 사업상의 필요 등 다른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각각의 행위 또는 거래 사이의 시간적 간격 및 그와 같은 형식을 취한 데 따른 손실과위험부담의 가능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원심은, ○○기업의 주주인 박○○○와 그 자녀들이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따라 ○○기업이 부담할 법인세를 줄이는 방안을 찾던 중 ○○기업과 사업 목적도 다른 원고를 인수하여 이 사건 분할과 합병을 하였고, 이로써 법인세를 대폭 줄였다고 판단하였다. 그런 다음 원심은, 이 사건 분할과 합병에 법인세 회피의 목적 외 사업상의 필요 등 다른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여기에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와 이 사건 분할과 합병의 시간적 간격 등 제반 사정까지 더하면 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을 적용하여 위 각 거래를 그 실질에 따라 재구성할 수 있다고 보고, 이 사건 분할과 합병이 조세회피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규정과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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