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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별 세무 검토/법인세

(2022.12.14) 사용자가 피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사용자책임에 따라 지출한 손해배상금은 손금에 산입됨

by Say_Young 2022. 12. 14.

- 과거에는 법인세법에서 위법소득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나 지출 자체에 위법성이 있는 비용에 대하여도 그 손금산입을 인정하는 것이 사회질서에 심히 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금으로 산입함이 타당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었음. 

- 이후 법인세법의 손비의 규정이 "사업관련성 및 통상성"을 가진 것으로 변경되었고, "통상성"을 판단하는데 있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은 여기에서 제외되며,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는 것으로 법원의 입장이 변경되었음.

- 아래의 판례는 카지노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사례다(강원랜드인 것으로 추정됨).

- 관광진흥법에서서 위임되어 원고가 운영하고 있는 "카지노출입관리지침"에는, 출입제한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 도박중독에 대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본인 또는 직계가족이 요청한 경우 고객에 대해 출입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다. 출집제한된 고객은 일정 기간동안 카지노에 출입할 수 없고, 기간 경과 후 각서를 받고 나서야 다시 카지노에 출입할 수 있다. 

- KKK, GGG, LLL은 도박중독자들이었고, 출입제한 해제일 전에 출입제한 해제를 요청했다. 카지노출입관리지침에 따르면 불가능하지만, 해제일 전에 출입제한해제조치가 이루어졌고 이들은 큰 돈을 잃은 것으로 보인다

- KKK, GGG, LLL은 카지노측이 출입제한해제 가능일 전에 출입제한을 해제함으로서 큰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하여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KKK, GGG에 대해서는 20%, LLL에 대해서는 60%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손해배상금이 58억원 수준이니, 손해액은...매우 컸을 것이다. 

- 카지노측은 손해배상금을 법인세법상 비용(손금)처리했다. 

- 과세관청은 카지노측이 지급한 손해배상금 58억원은 사회질서에 반하여 지출한 금액으로서, 법인세법상 손금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보고 법인세를 추가 과세처분했다. 

- 그러나 아래 판례에서는, 쟁점 손해배상금은 피용인의 위법행위에 대해 사용자책임으로서 지급한 손해배상금이므로, 사용인이 직접 위법행위를 하여 지출한 금액과는 다르게 보아야 한다고 보아 납세자 승 판결을 내렸다. 

 

춘천지방법원-2021-구합-30943 , 2022.09.20 
중략
4. 쟁점별 판단
가. 제1 쟁점에 대한 판단
1) 인정사실
가) 원고가 이 사건 손해배상금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위
(1) 원고의 ‘카지노출입관리지침’에 의하면, 카지노 고객 본인 또는 직계혈족ㆍ배우자 등이 출입제한을 요청할 경우 담당부서에서는 피요청자의 영업장 출입을 제한 할 수 있고(제7조 제2항), 출입이 제한된 자에 대하여 가족 및 본인의 해제요청이 있을 경우 일정 요건을 갖추었을 때에는 출입제한을 해제할 수 있다(제8조 제2항, 제5항). 가족 및 본인의 출입제한 해제 요청시 처음에는 출입제한일부터 3월 이상, 출입제한요청이 2회 이상인 경우에는 출입제한일부터 6월 이상이 경과하여야 하되(제8조 제3항),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출입제한을 요청한 자가 원고에게 출입제한 해제를 요청하는 서면요청서와 동의서(각서)를 제출하여 재심요청이 있을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출입제한을 해제할 수 있다(제8조 제3항).
(2) 원고가 운영하는 카지노 이용자들 중 KKK, GGG, 망 LLL(이하, ‘KKK 외 2인’이라 한다)은 과거 출입제한규정에 따라 출입제한자 명에 등록되어 있었는데, 출입제한 해제요건인 ‘출입제한일로부터 3월 또는 6월 이상이 경과할 것’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출입해제가능일 이전에 KKK 외 2인 등의 요청에 따라 출입제한이 해제되었고, 그 기간 동안 추가로 도박을 하여 손해를 입었다.
(3) 이후 KKK 외 2인은 각자 원고를 상대로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 및 민법 제756조에 따른 사용자책임 등을 묻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각 민사소송에서 대법원은 원고 소속 직원들이 출입제한 해제절차를 위반하여 KKK 외 2인에 대한 출입제한을 해제하고 그 카지노 출입을 허용하여 도박을 계속하도록 한 행위는 카지노 이용자에 대한 보호의무 내지 배려의무를 위반한 행위로서, 원고는 그 소속 직원들의 사용자로서 KKK 외 2인에게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KKK 외 2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보아 원고의 사용자책임을 각 인정하고, 다만 KKK 외 2인의 행위가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주요한 원인이 되었다고 보아 과실상계에 따라 원고의 책임을 제한하였다(KKK, GGG에 대하여는 각 20%, 망 LLL에 대하여는 60%).
(4) 위 각 민사소송에서 KKK 외 2인은 원고가 직접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였으나, 대법원은 원고가 조직적으로 출입제한규정에 위반하여 KKK 외 2인의 카지노 출입을 허용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가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책임은 이를 부정하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KKK에 대하여 대법원 2014. 11. 17. 선고 2011다50516 판결, GGG에 대하여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1다20591 판결, 망 LLL에 대하여 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1다8546 판결, 이하 위와 같은 대법원의 판결 및 그 후 파기환송심을 거쳐 확정된 판결을 ‘이 사건 각 손해배상 판결’이라 한다).
나) 관련 구상금 소송 등의 경과
(1) 원고는 이 사건 각 손해배상 판결에 따라 KKK, GGG 및 망 LLL의 상속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였다.
(2) 원고는 각 손해배상금의 지급 후 출입제한해제조치에 직접 관여한 임직원 오○○, 유○○, 김○○, 양○○, 양○○을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지원 20○○가합0000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사건의 항소심에서 위 임직원 5인으로 하여금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오○○은 500만 원, 유○○은 1,500만 원, 김○○는 900만 원, 양○○는 300만 원, 양○○은 15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하도록 명하는 판결을 받았는데, 위 구상금 사건에서 법원은 결과적으로 임직원들의 출입제한 해제조치로 인하여 원고가 상당한 수익을 얻게 된 점, KKK 외 2인에 대한 출입제한 해제조치를 할 당시에는 위 출입제한 해제조치의 위법성 및 그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의 성립 여부가 불분명했던 점 등을 고려하여 임직원들의 구상책임을 신의칙 상 제한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서울고등법원(춘천) 20○○나0000호],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5,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리
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부 개정된 법인세법(이하 ’개정 법인세법‘이라 한다) 제19조는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제1항),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는 데 반하여, 개정 법인세법 이전의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전 법인세법‘이라 한다)은 제9조 제3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여 개정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과 같은 규정만 두고 있었을 뿐 개정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제16조 이하에서 개별적인 손금불산입 규정을 두고 있었다.
대법원은 손금의 범위와 관련하여 “개정 전 법인세법은 익금과 손금의 범위를 완결적으로 규정한 것이 아니라 그 범위를 예시하면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그 특례규정으로서 손금불산입과 손금산입의 각 사항을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 으로 자산총액을 감소시킨 것은 손금불산입 등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은 한 손금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위 각 규정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위법소득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나 지출 자체에 위법성이 있는 비용의 손금산입을 부인하는 내용의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법인세는 원칙적으로 다른 법률에 의한 금지의 유무에 관계없이 담세력에 따라 과세되어야 하고 순소득이 과세대상으로 되어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법소득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나 지출 자체에 위법성이 있는 비용에 대하여도 그 손금산입을 인정하는 것이 사회질서에 심히 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금으로 산입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8두7779 판결 참조)고 판시하였으나, 이후 손금의 범위에 관한 규정이 개정 법인세법의 내용과 같이 개정되자 그 내용을 반영하여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의 손비 해당 여부에 관하여,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은 원칙적으로 ‘손금은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라고, 제2항은 원칙적으로 ‘손비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서 말하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란 납세의무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는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의미하고, 그러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은 여기에서 제외되며,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두51310 판결 참조)고 판시하였다.
한편, 과세관청 내부에 있어 세법해석의 기준 및 집행기준을 규정한 행정규칙에 해당하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19-19…14는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행위 등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침으로써 법인이 손해배상금을 지출한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의 대상이 된 행위 등이 법인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것이고 또한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지출한 손해배상금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이 규정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질서를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은 여기에서 제외된다(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7두12422 판결 참조). 특정한 비용이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러한 지출을 허용하는 경우 야기되는 부작용, 거래에 미칠 영향, 이에 대한 사회적 비난의 정도, 규제의 필요성과 향후 법령상 금지될 가능성, 상관행과 선량한 풍속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2두7608 판결 참조).
3) 이 사건 손해배상금에 대한 판단
그런데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앞서 본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손해배상금이 사회질서를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손해배상금은 손금 인정 요건으로서의 사업관련성, 통상성 및 수익관련성을 갖추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2014년 법인세 환급결정 중 이 사건 손해배상금을 손금불산입하여 경정․고지한 데 따라 그에 비례한 법인세액 상당 환급을 하지 아니한 부분 및 이 사건 2015년 법인세 부과처분 중 이 사건 손해배상금을 손금불산입하여 경정․고지한 데 따라 추가로 부과된 법인세액 부분은 위법하다.
가) 원고의 피용자들이 원고가 마련한 ‘카지노출입관리지침’에서 정한 출입제한 해제절차를 위반하여 KKK 외 2인에 대한 각 출입제한을 해제하고 카지노 출입을 허용하여 도박을 계속하도록 한 행위가 카지노 이용자에 대한 보호의무 내지 배려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인정되어 이 사건 각 손해배상판결에서 원고에게 각 사용자책임이 인정된바 있다. 그리고 피고는 이처럼 원고의 피용자들이 적어도 중과실에 기하여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원고가 그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소정의 사용자책임을 부담하게 된 경우의 손해배상금과 원고가 직접 민법 제750조 소정의 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와 달리 볼 이유가 없고, 결국 피용자들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KKK 외 2인에게 손해를 끼쳐 원고가 사용자책임으로 부담하게 된 손해배상채무를 원고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기한 불법행위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채무와 동일하게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그러나 민법 제756조 제1항 본문은 사용자책임의 성립 요건에 관하여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사무집행에 관하여’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일 때에는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본다는 것이다. 피용자가 다른 사람에게 가해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가 피용자의 사무집행 그 자체는 아니더라도 사용자의 사업과 시간적ㆍ장소적으로 근접하고 피용자의 사무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거나 가해행위의 동기가 업무처리와 관련된 것이라면 사용자의 사무집행행위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아 사용자책임이 성립하고(대법원 20○○. ○○. ○○. 선고 20○○다000000 판결), 피용자의 고의에 기하여 고객에게 가해를 한 경우에도 사용자에게 사용자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 사용자는 피용자의 선임 및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을 입증하거나,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것임을 입증하지 아니하는 한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제756조 제1항 단서). 이처럼 민법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특히 사용자의 책임을 규정한 것은 많은 사람을 고용하여 스스로의 활동영역을 확장하고 그에 상응하는 많은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은 많은 사람을 하나의 조직으로 형성하고 각 피용자로 하여금 그 조직내에서 자기의 담당하는 직무를 그 조직의 내부적 규율에 따라 집행하게 하는 것이나, 그 많은 피용자의 행위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게 하는 경우도 상대적으로 많아질 것이므로 이러한 손해를 이익귀속자인 사용자로 하여금 부담케 하는 것이 공평의 이상에 합치된다는 보상책임의 원리에 입각한 것이다(대법원 1985. 8. 13. 선고 84다카979 판결 참조). 이를 고려하면, 사용자인 법인이 피용자의 고의ㆍ중과실에 따른 불법행위에 따른 민법 제756조 소정의 사용자책임을 부담하게 되었다고 하여 이를 원고의 고의ㆍ중과실에 기하여 저지른 불법행위와 동일하게 볼 수 없으며, 사용자가 사용자책임에 따라 지급한 특정한 손해배상금이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에 해당하여 손금산입이 부정되어야 하는지 여부는 결국 피용자가 불법행위를 저지르게 된 경위, 피해자의 손해발생 및 확대의 경위, 그러한 지출을 허용하는 경우 야기되는 부작용, 사회적비난의 정도, 선량한 풍속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다) 이 사건에서 원고 대표이사나 원고의 임직원이 KKK 외 2인이 병적 도박중독의 상태에 있음을 알면서 고의로 출입제한을 해제하도록 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원고가 임직원들로 하여금 조직적으로 이러한 출입제한규정에 위반하여 KKK 외 2인으로 하여금 카지노 출입을 허용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각 손해배상 판결에서는 같은 이유로 원고의 KKK 외 2인에 대한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 책임은 각 부정되기도 하였다.
라) 한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2007. 8. 28. 문화관광부령 제1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6조 단서 [별표 7의2] ‘폐광지역 카지노사업자의 영업준칙’(이하 ‘폐광지역 카지노사업자의 영업준칙’이라 한다) 제7호 라목은 폐광지역 카지노사업자인 원고에 대하여 당사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이 그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문서로써 카지노사업자에게 도박 중독 등을 이유로 출입금지를 요청한 경우 그 당사자에 대하여 출입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었다. 원고의 카지노업 약관 제7조 제1항에서 원고는 ‘폐광지역 카지노사업자의 영업준칙’에 따라 고객 출입에 대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에 따라 카지노 출입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자 원고가 제정․시행한 ‘카지노출입관리지침’(2006. 12. 6. 개정되기 전의 것)은, 카지노 고객 본인 또는 직계혈족․배우자 등이 출입제한을 요청할 경우 담당 부서에서는 출입제한 요청을 접수하고 출입제한자 명단에 등록하여 피요청자의 영업장 출입을 제한할 수 있고(제7조 제2항), 가족 및 본인의 요청 등에 의하여 출입이 제한된 자에 대하여 가족 및 본인의 해제요청이 있을 경우 관련 구비서류를 갖추었을 때에는 출입제한을 해제할 수 있으며(제8조 제2항), 그때도 출입제한을 해제하기 위하여는 출입제한 요청이 처음인 경우에는 출입제한일부터 3월 이상, 출입제한 요청이 2회 이상인 경우에는 출입제한일부터 6월 이상이 경과하여야 하고, 출입제한을 요청한 자가 피고에게 출입제한 해제를 요청하는 서면을 제출하여 재심을 요청하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출입제한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다(제8조 제3항). 이는 원고가 감독관청인 문화관광부로부터 원고가 최초로 제정․시행한 ‘카지노출입관리지침’이 카지노 고객 본인 또는 직계혈족․배우자 등이 출입제한을 요청할 경우 담당 부서에서 출입제한 요청을 접수하고 출입제한자 명단에 등록하여 피요청자의 영업장 출입을 제한할 수 있고(제7조 제2항), 가족 및 본인의 요청 등에 의하여 출입이 제한된 자에 대하여 가족 및 본인의 해제요청이 있을 경우 도박중독센터 상담확인증 등 관련 구비서류를 갖추었을 때에는 출입제한을 해제할 수 있으며(제8조 제2항, 제5항), 이때에도 출입제한을 해제하기 위하여서는 출입제한 요청이 처음인 경우에는 출입제한일부터 3월 이상, 출입제한 요청이 두 번째인 경우에는 출입제한일부터 1년 이상 경과하여야 하고, 3회 이상 출입제한 요청을 한 자는 영구적으로 해제요청을 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었던 것(제8조 제3항)은 지나친 행위제한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지적을 받자 2006. 1. 11. 이를 위와 같이 개정한 것으로,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되어 국내 최초로 내국인 대상 카지노 사업을 운영하는 원고로서는 가족 및 본인에 의하여 출입제한 요청이 있었던 이용자에 대한 출입제한 및 그 해제 절차에 대하여 절대적인 규율이 존재하는 상황은 아니었다.
마) 나아가 원고가 운영하는 카지노 영업장에 찾아가 카지노 게임을 할 것인지 여부는 어디까지나 카지노이용자 자신이 결정하는 것인 점, KKK 외 2인은 각 게임의 승패에 따라 건 돈을 잃을 위험이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감수하고 카지노 게임에 참여한 점, 특히 KKK는 고등학교까지 정규교육과정을 마치고 액세서리 및 귀금속업을 약 30년간 운영하여 온 자이고, GGG는 건축시공 및 시행회사의 회장이며, 망 LLL은 자수성가하여 사회적으로 매우 부유한 계층에 속해 있었던 자로서 각자 카지노도박이 초래할 수 있는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카지노 도박이 주는 쾌락과 사행심에 현혹되어 일반인으로서는 상상하기도 어려운 큰 돈으로 무분별하게 도박을 해온 점, KKK 외 2인은 출입제한을 요청하고도 욕구를 자제하지 못하고 얼마되지 않아 스스로 해제요청을 하거나, 그 가족들 역시 KKK 외 2인이 크게 화를 낸다는 등의 이유 등으로 출입제한기간이 지나기 전 해제조치를 하거나 스스로 각서를 작성하여 주면서 출입제한 해제를 요청한 점, KKK 외 2인 및 가족들은 KKK 외 2인이 도박중독 상태에 이르렀다는 것을 인식하고서도 도박 중독을 제대로 치료하지 못한 점, 카지노 도박의 일반적인 승률(카지노 52%, 이용자 48%)을 고려할 때 병적 도박중독에 빠진 고객이 카지노에서 장기적으로 도박을 반복하는 경우 결국 손실을 보게 되는 구조이기는 하나 KKK 외 2인이 원고의 카지노사업장에서 게임을 할 경우 게임마다의 득실은 우연한 승패결과에 따라 발생하는 것이고 카지노이용자가 승리할 확률이 절대적으로 낮다고 할 수 없는 점, 고객이 병적 도박중독에 빠져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고객에게 강제적으로 전문기관의 심리상담 등을 받게 할 권한이 원고에게 부여되어 있지 아니하고, 원고에게 고객의 재산상태나 가족관계 등을 조사할 권한이 없는 이상, 원고로서는 고객이 카지노 도박으로 인하여 어느 정도 재산을 상실하게 되고 그로 인하여 고객이나 그 가족이 생계가 얼마나 어렵게 되는지 알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카지노 고객이 병적 도박중독에 빠져있는지는 단순한 카지노 출입빈도나 재산상실액만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아닌 점, 이 사건 각 손해배상판결에서도 KKK 외 2인의 행위가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주요한 원인이 되었다고 보고 과실상계를 거쳐 원고의 손해배상범위를 20%(KKK, GGG) 및 60%(망 LLL)로 제한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임직원들이 원고 내부 지침에 위반하여 KKK 외 2인에 대한 출입제한을 해제하여 준 결과가 원고의 매출증대로 이어진 점을 충분히 고려하더라도, 원고가 피용인들의 사용자로서 이 사건 각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것이 사회질서에 위반되어 지출한 비용에 해당하여 손금성을 부정하여야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바) 피고는 이 사건 각 손해배상금이 손금으로서의 ‘통상성’의 요건을 결여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KKK 외 2인은 자신들의 카지노 출입 및 게임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고, 원고 임직원이 KKK 외 2인의 출입제한을 해제한 행위는 원고의 주된 영업행위인 카지노 사업과 관련된 행위이자 원고 피용자로서의 사무집행행위에 해당한다. 일반적으로 법인의 피용자가 사무집행 중 고객에 대한 보호의무 내지 배려의무에 충실하지 못한 채 고의 내지 중과실에 기한 불법행위를 저질러 법인이 그 사용자로서 사용자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고, 카지노의 운영자이자 고객에 대한 보호의무 내지 배려의무를 위반한 임직원들의 사용자인 원고가 민법 제756조 규정에 따라 각 카지노 이용자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것을 두고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중대하다든가 사회질서에 심히 반하여 통상성을 결여한 정도로 평가할 수 없다. 물론 원고가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한 법인으로서 비교의 대상이 되는 다른 법인의 존재를 상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나, 원고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이 존재하는 경우 원고와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는 사용자책임으로 인한 이 사건 각 손해배상금과 같은 지출을 하였을 것으로 인정된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사) 또한 피고는, 법인이 사용자책임에 기하여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통상적 비용으로 취급하여 손금산입을 인정하게 되면,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과 관련하여 필요경비의 불산입 사유에 대하여 정한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15호가 “거주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 지급되는 손해배상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는 것과의 불균형이 발생하여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15호는 거주자인 납세의무자 본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뿐이고, 이를 피고의 주장과 같이 납세의무자가 피용자의 불법행위에 따른 사용자책임으로 인하여 부담하게 된 손해배상금까지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서 제외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위 규정 문언의 범위를 벗어난다. 오히려 앞서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우리 민법이 보상책임의 원칙에 따라 사용자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위 규정에 관한 입법자의 의사, 사용자책임의 운영 상황 등을 고려할 때 법인이 피용자의 고의ㆍ중과실에 따른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와 관련하여 사용자책임에 기하여 지급하는 손해배상금 일체를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으로 보아 손금성을 부정하여야 한다는 것이 오히려 자기책임의 원칙에 반하여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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